미니게임기 설치 제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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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아 | 등록일 | 08.08.27 | 조회수 | 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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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미니게임기의 설치를 제한하고 절대정화구역 내 미니게임기의 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교보건법」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한 자(미니게임기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과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미니게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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