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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자유수강권(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안내
작성자 정주희 등록일 23.04.28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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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자유수강권(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부모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난민인정자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고 다자녀(셋째이후) 학생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 지원 기간: 2023학년도 3~ 2024학년도 2(1년간)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지원 범위: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2. 안내 사항

. 교육비 지원 심사가 5월쯤 마무리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기납부된 교육비(3~5)는 예산이 교부된 후 환급 처리될 예정입니다.(6월 예정)

. 1인당 지원금 범위 내에서 월별 사용한도 및 수강 강좌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자유수강권을 다 사용한 시점부터는 자부담으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지원 집중신청기간(32~318) 중 신청한 경우 3월 방과후 수강료부터 지원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 신청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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