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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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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오미선 등록일 22.04.19 조회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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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학기를 맞이하였고 3월 이후 여전히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과 긴장 속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3월부터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감염 추이와 학교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존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를 4.18~4.30 기간에는 1회 검사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4. 18.()부터 적용되는 학교방역지침 사항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역수칙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항원검사 도구(키트) 선제 검사(권고): 주 1회(일요일 권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방역수칙 안내

 

1.  등교 전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의심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 앱에 표시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 실시하거나, 자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가검사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등교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합니다.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합니다.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실시

2. 등교시: 등교 시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3. 등교후(수업중): 학년별 수업시간, 학급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발열검사 실시 및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확인하며 학생 건강상태를 관찰합니다.

 

보건실 운영안내: 호흡기계통의 증상호소(발열, 인후통, 콧물 등) 두통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어린이에 대한 약물투여는 하지 않으며,

   그 외 교차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에 대하여 침상안정을 금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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