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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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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장 이동형 검체 채취(PCR 검사) 안내(및 동의서 제출)
작성자 오미선 등록일 22.03.08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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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우리 학생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충북교육청에서는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발생 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검사소(PCR검사)를 운영하고 습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내 코로나19 집단 발생 시 이동형 검체 채취팀(PCR검사) 진단검사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11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형 검체 채취(PCR검사)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장 이동형 PCR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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