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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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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금지 안내
작성자 이선영 등록일 21.09.24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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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 후문쪽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부근을 포함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도보로 등 · 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학교 교문에서 조금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하차 후 걸어서 등교하도록 지도 바랍니다.

 

   2021. 10. 21.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32(정차 및 주차의 금지)’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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