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와 이행 기한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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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미 | 등록일 | 17.11.16 | 조회수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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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소방청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제8조에 따라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 의무적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통한 홍보를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와 이행 기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가정통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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