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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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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꽃이나 선물등 일체 금지 안내
작성자 강서초 등록일 17.05.12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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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권익위원회에서 꽃과 선물은 물론 색종이로 만든 카네이션도 재료와 가격에 관계없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학부모)이 어떠한 것도 교사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스승의 날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날에 너무 정이 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다른 해석이 나올 때까지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금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서초등학교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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