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안부는 2025학년에도 학부모가 취학아동명부 열람 및 취학통지서를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존의 우편을 통한 통지와 병행하여 운영합니다. 주변의 취학대상자 보호자분께 홍보 부탁드립니다 ➊ 우편·인편 취학통지서 ◦ (기간) ’24.12.9.(월)~12.20.(금) 12일간 ◦ (대상) ‘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방법)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인편 발송 ➋ 인터넷 온라인 취학통지서 ◦ (기간) ’24.12.2.(월) 아침 10시~12.20.(금) 밤 24시(19일간) ◦ (대상) ’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취학대상아동과 동일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에게만 발급 ◦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 모바일 앱에서 발급신청 불가 ◦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 발급’ ※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 취학통지서 자주 하는 질문(FAQ)
01 | 취학통지서의 우편 또는 인편 발송기간은 언제인가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는 2024년 12월 9일(월)부터 12월 20일(금) 동안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합니다. | |
02 |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꼭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네. 현재 주민등록시스템에서는 세대구성원을 ‘세대주’, ‘세대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세대구성원 중 누가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인지를 구별할 수 없어 ‘세대주’를 취학아동의 보호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다만, 현 세대주 외 다른 세대원이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시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을 보호자로 변경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세대원에는 취학대상아동의 조부모, 고모, 동거인,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스템상으로 세대원 중 취학통지 대상이 되는 ‘보호자’를 선별할 수 없음 | |
03 | 온라인 발급 기간 중에 취학대상아동의 가정이 이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이전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인편으로 취학통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04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 발급 신청 중 세대주/보호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
05 | 취학통지 대상자이나 '조회된 사항이 없습니다. 취학아동 보호자 및 대상자를 확인하세요'라고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 여부 및 보호자 등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관할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06 |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등기우편은 안 오나요?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으셔도 등기우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취학통지 기간은 12월 9일(월)부터 12월 20일(금)까지입니다. ※ 단, 개별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발급-출력을 완료한 보호자에 한하여 등기우편을 통한 취학통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취학대상아동이 극소수인 시도, 자체 시스템 완비, 예산 감축 등 ⇒ 온라인 발급-출력을 완료한 보호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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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온라인으로 발급받았는데 왜 또 등기우편을 보내주나요? 시스템상 제한요소*로 인한 취학통지 누락 방지 및 입학을 위한 추가자료(학교안내자료, 예비소집 관련 자료 등) 발송을 위해 현재 보호자의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에게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 점, 시스템 처리 과정에서의 누락가능성 등 | |
08 |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신청은 하였으나, 신청기간 내에 발급(인쇄)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급기간이 경과한 경우 온라인 발급은 어려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4년 12월 9일(월)부터 12월 20일(금) 동안 우편 또는 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의무적으로 송부합니다. | |
09 | 발급기간 경과 이후 취학통지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
10 | 아이가 쌍둥이입니다. 취학통지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복수의 취학아동에 대하여 온라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한 명씩 별도로 입력하여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 |
11 |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의 조기 입학, 또는 2018년 출생 아동의 입학 연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조기 입학 또는 입학 연기를 요청하여야 합니다.(‘24. 12. 31.까지 조기입학신청서/입학연기신청서 제출) | |
12 | 취학통지서에 학교 예비소집 날짜가 여러 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날짜별로 어느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배정받은 학교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3 | 취학통지서에 학교 예비소집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비소집 날짜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 물어보면 되나요? 학교의 예비소집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기재 상태로 발급되므로, 배정 받은 학교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4 | 취학통지서 통학구역에 단일학구와 공동학구 표시가 없습니다. 취학대상아동의 주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5 | 공동학구인 경우 취학가능 학교가 여러 개인데 어느 학교에 입학해야 하나요? 공동학구의 경우 취학가능 학교 중 입학할 학교를 보호자가 선택하실 수 있으며, 선택하시며, 관련하여 예비소집 등의 문의는 배정받은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16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학교와 취학통지서에서 안내한 학교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선정·배치된 학교로 취학합니다. 어울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지원사항은 거주지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17 | 정부24 비회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비회원(비가입자)도 본인확인(간편인증)을 거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 |
□ 온라인 취학통지서 관련 문답 01 | 정부24 회원만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24 회원(가입자)뿐만 아니라, 비회원(비가입자)도 본인 확인(간편인증, 인증서 등)을 거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02 | 취학통지서는 언제까지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서비스 가능 기간은 2024년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12월 20일 24시(밤12시)까지입니다. | |
03 | 온라인출력물 발급번호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온라인 발급물은 발행번호가 표기되지 않습니다. | |
04 | 스마트폰(모바일앱)을 통해서는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없나요?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PC에서 정부24에 접속하는 경우에 출력이 가능하며, 현재 모바일앱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학통지서는 출력 후 배정학교에 제출해야 하므로 안정적으로 출력이 가능한 PC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05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열람·확인은 하였는데 발급(출력)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급서비스 가능 기간 중에는 재신청 후 열람, 확인,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 |
06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출력)했는데, 훼손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급서비스 가능 기간 중에는 재신청 후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 | |
※ 정부24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관련 답변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되, 세부 문의는 정부24콜센터(1588-2188)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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