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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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서초 | 등록일 | 24.04.17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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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거 강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에 내용과 같으며,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우리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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