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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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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김래향 등록일 21.03.24 조회수 263

충청북도에서는 2019년부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들은 사고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가입)

 ○ 중복보상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 보상한도: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100만원~2,500만원까지

 ○ 보장항목(10항목)

①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②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③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④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⑤강도 상해사망 ⑥강도 상해후유장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⑧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⑨농기계사고상해사망 ⑩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문의: 해당 시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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