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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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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 17.09.06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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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정부보조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2017.9.1~2017.141.30.(3개월간)

 - 신고대상: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분야 부패행위

 

 

 

일자리 창출분야 연구개발비(R&D) 및 기술개발분야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임업분야

사학 등 교육분야 기타분야 (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사학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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