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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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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취학 독려 조치
작성자 강서초 등록일 08.07.11 조회수 23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 제1호에 의거한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결정 안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의 아동의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구내 거주사실을 확인하면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만 3-5세 유아가 유치원 취원을 원할 경우 취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거주사실자료 :기초생활보장번호,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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