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민등록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취학 독려 조치
작성자 강서초 등록일 08.07.11 조회수 22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 제1호에 의거한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결정 안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의 아동의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구내 거주사실을 확인하면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만 3-5세 유아가 유치원 취원을 원할 경우 취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거주사실자료 :기초생활보장번호,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 등본 등)
이전글 2008학년도 원아 모집 결과 안내
다음글 2008학년도 강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입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