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취학 독려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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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서초 | 등록일 | 08.07.11 | 조회수 | 230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 제1호에 의거한 주민등록말소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결정 안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의 아동의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구내 거주사실을 확인하면 취학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만 3-5세 유아가 유치원 취원을 원할 경우 취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거주사실자료 :기초생활보장번호,전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 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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