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자진 신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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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서초 | 등록일 | 08.07.11 | 조회수 | 243 |
운영기간 : 2007. 3. 12 ~ 6. 11 (3개월간) ❍ 학교 폭력서클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지구대, 여청계) 방문 본인 신고(부모,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친구, 교사에 의한 대리신고 가능 ❍ 신분노출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등 방문 신고 접수 ❍ 가족, 교사 또는 친구 신고도 분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 전 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7, 182, 112 (24시간 상담 및 신고접수) 흥덕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266-0118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 1588-7179 ※ 인터넷 http://www.police.go.kr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상담신고센터 http://www.182.go.kr (실종아동찾기센터) 신고 게시판 http://www.117.go.kr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 흥덕경찰서 홈페이지 http://cjhd.cbpolice.go.kr 이메일 :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계장 이메일 (E-mail : qksrltjs6562@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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