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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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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보호위원회

1 (목적) 이 규정은 학생선수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학생선수(이하 “선수”라 한다) 개개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선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명랑한 운동 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학교 스포츠 상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운동부()의 선수 및 당해 운동부 지도를 위해 임용된 지도자(코치)에 적용한다.

3 (위원회의 설치) 학교장은 그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4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선수 폭력행위 지도자 또는 가해선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관한 사항
2.
선수 권익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선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선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교류 증진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선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5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이외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 소속과 직위에 의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소속과 직위에 한함)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체육부장, 위원은 소속 직원 또는 학부모와 체육에 식견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학기별 1회 개최하고,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는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7 (선수고충처리센터) ① 위원회는 선수 권익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원활한 신고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수고충처리센터의 위치(주소), 전화번호, 인터넷상(E-mail)주소 및 담당자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시하여야 한다.

8 (고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해 선수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학교는 이 규정 제7조에 의한 선수고충처리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1.
선수가 지도자(코치) 또는 다른 선수 등으로부터 구타 또는 폭언 등의 폭력행위를 당한 경우
2.
선수 개개인이 인격체로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전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선수권익 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당해 운동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전항의 통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9 (조사 및 구제) ① 학교장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통보되거나 직접 인지한 폭력행위 등의 사실을 당해 학교 학생선수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실제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폭력행위가 상당부분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징계) ①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해 조사한 학생선수 폭력행위를 심사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한다.
1.
구타 등 폭력행위를 한 지도자(코치)에 대한 징계
. 폭력행위의 정도와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태도, 공적, 개전의 정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또는 계약해지(면직)
. 폭력행위로 인한 징계가 3차에 이른 경우 : 계약해지(면직) 및 학교스포츠에서 영구 제명
2.
선수를 폭행한 가해선수에 대한 징계
. 1, 2 : 해당학교 교칙(선도규정)에 따름
. 폭력행위로 인한 징계가 3차에 이른 경우 : 학교 운동부에서 제명
② 제1항의 심사 시에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된 사항이 통보되는 즉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전항의 징계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이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한체육회에 통지하여 명단을 공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전항에 의한 징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기간이라 할지라도 징계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