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의 주체입니다. |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이에 대한 조성뿐 아니라 사용처를 정하는 운용의 주체가 바로 학교 운영위원회이다. 이번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전기금의
조성 방법과 사용 목적≫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이나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접수하여 조성한다. 조성된 기금은 노후한 학교 교육 시설의 보수·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 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쓰인다. |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하고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기금의 관리와 집행 및 그에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
≪발전기금
각출 시 제한사항≫
-.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각출금의 최저액을 할당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 각출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해 각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기금
모금 활동의 예≫
-. 학교
내외의 임의 단체가 주체가 되어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 지역사회의
협조를 얻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재활용품
수집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