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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23.11.23 조회수 32
첨부파일

1. 개정 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개선하고, 규정 운영상의 일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5(위원의 의무 등) 규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노력신설과 제3항의위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강서초등학교와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득 취득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취득 알선 금지로 개정

6(위원의 자격상실) 규정에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자격 유지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 추가

3. 관련근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2.10.14.],

[충청북도조례 제4807, 2022. 10. 14. 일부개정]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서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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