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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 시행령 제62, 유아교육법 제19, 동법 시행령 제22,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2.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 활동

    4. 학교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계정

    5.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6.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7.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운영비와 학부모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비 등 학교 운영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교사)의 선정

    10.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11.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경비 부담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홈페이지

    2. 학부모 학칙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호 정한 방법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 중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2 장 위원의 신분

 

3(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 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3, 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 휴학하게 된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3 장 위원의 선출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 1,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8(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및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 1표로 한다.

  ⑦ (당선자 결정)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및 전자적 방법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10(교원위원 선출)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⑥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우편 및 전자적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11(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추천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며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추천을 하여 선출한다.

12(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14(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 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체육교육, 학교급식 등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학부모의 급식참여 및 감시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는 각호와 같다.

    1. 식재료업체 선정, 급식운영 형태 결정에 앞서 업체 현장의 비교 평가

    2.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점검

    3. 급식비 책정, 급식 예.결산에 관한 실무의 검토

    4.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5.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 활동으로 정한 사항

    6.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중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학교장이 위촉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7.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6(학교내외의 자생조직)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조직허가를 받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5 장 운영위원회 운영

 

17(회기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8(의안의 제출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9(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1(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2(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 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23(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 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 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5(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6장 심의사항의 시행

 

26(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7(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7장 운영 경비 등

 

28(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9(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1. 3. 10. 훈령 제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 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0 4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11. 12. 훈령 제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2. 18. 훈령 제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 16. 훈령 제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25. 훈령 제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5. 훈령 제6)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15. 훈령 제7)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8. 훈령 제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18. 훈령 제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0. 훈령 제10)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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