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시설 일시개방사용에 관한 규정 및 허가 신청서
작성자 감곡초 등록일 18.01.03 조회수 215
첨부파일

학교시설 안내  

1. 개방대상: 교실, 체육관, 운동장

2. 개방시간

. 평 일: 오전 06:0007:40, 오후 18:0022:00

. 주말 및 공휴일: 07:0022:00

3. 사용 절차

학교시설 사용허가 신청

(이용 희망자학교장)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

(이용일자, 이용목적, 이용시설 수량)

 

 

사용여부 검토(학교장)

 

학교교육의 지장여부 등 검토

(중복여부, 시설훼손 가능여부 등)

 

 

사용료 납부통지

(학교장이용 희망자)

 

관련 조례에 따라 사용시설 수량 및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결정

 

 

사용료 납부

(이용희망자학교회계)

 

학교회계 계좌로 납부

 

 

학교시설 이용(이용 희망자)

 

사용종료 후 사용전과 같이 정리정돈 및 추가설비 등 시설물 원상복구(학교)

 

4. 유의사항: 학교시설물 사용자는 본교의학교시설의 사용 및 개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음주, 흡연, 취사 2회 적발 시 사용허가 취소됨을 유의해주세요

5. 기타 문의 사항은 행정실(043-881-2024)로 연락주세요.

이전글 2018학년도 감곡초등학교 체육시설 이용단체 모집 공고
다음글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