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초등학교 공고 제2017- 12호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학부모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01일 감곡초등학교 1. 개정이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개선 방안 및 권고사항에 따라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규정 일부를 변경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료 추가 인상 나.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학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 시간 및 요일 등을 제한하여 허가 다. 특정인(단체)의 체육시설 독점 방지 및 학생‧지역주민 이용시간 확보를 위하여 평일 2∼3시간, 토요일 등 3∼4시간 이내, 주 3일 이내로 이용시간 제한 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50% 감액, 장기계약자 30% 감액 마. 장기계약은 분기 또는 반기, 1년 단위로 계약 바.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주의 사. 음주‧취사‧흡연 2회 발견시 사용허가 취소, 영리 및 전대 행위 금지 3. 의견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감곡초등학교장(참조: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 207 감곡초등학교 행정실 ○ 전 화 : (043)881-2024, FAX : (043) 881-0806 붙임 1.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의견 제출 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