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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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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게시
작성자 갈원초 등록일 23.01.11 조회수 73
첨부파일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 5, 노사협력과-281(2023.1.11.)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기간 : 2023. 1. 11. ~ 2023. 1. 16.

교섭요구 노동조합

연번

노동조합명

대표자

교섭요구일자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조합원 수

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202312

1,400

2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현정희

(이윤희)

202312

3,890

3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학교전문상담지회 충북분회

김동명

(이시유)

20231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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