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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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갈원초 | 등록일 | 23.01.11 | 조회수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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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 나이스 연말정산 자료 업로드 개시일: 2022.1.20.(금)~1.26.(목) 2. 연말정산 서류 제출일: 1.20.(금), 1.25.(수)~ 1.26.(목) 총3일 [행정실로 제출, 제출기한 엄수!] 3. 제출서류 목록 [붙임파일 1,5 참고] 1) (공통)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출력물 1부 (국세청에서 출력) 2) (공통) 소득공제신고서 1부 ( 나이스에 업로드 후 >> 정산공제자료등록>> 소득공제신고서 화면 출력 후 서명. 서명필수!!!) 3) (공통) 의료비지급명세서 1부( 서명필수!!) 4) (공통) 기부금명세서 1부 (서명필수!!) 5) (공통)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보이도록) 6) (해당자) 연금저축공제 출력물 및 증빙자료 (서명필수!!) 7) (해당자) 월세명세서 등 출력물 및 증빙자료 (서명필수!!) 8)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 등의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제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보이도록) 9) (해당자) 기타 증빙자료( 기본공제자들의 공제자료,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사실 증빙 서류, 종교기부금 처리시 법인확인증 등)
4. 유의사항 1) 각종 공제에 관한 세법 문의는 국세청☎126 이나 세무서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 제출하고, 작성하시는 모든 자료는 본인 책임입니다.)
2) 공제 자료 오입력, 중복입력으로 인해 과다 공제 발생시, 가산세 발생하오니 인적공제 등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기준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족 인적공제 등록으로 인한 경우 - 동일한 자녀 및 부모등에 대한 중복 인적공제 신청으로 인한 경우 등 ( 연도 및 시기 상관없이 수시로 별도 고지되며, 1일당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의 3, 제47의 5)
3) 연말정산이 마감되는 기일까지 입력자료에 따라 세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행정실(043-269-2171)이나 소통메신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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