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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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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리중학교 학부모회 운영규정

 

1(목적)

학부모회는 각리중학교 학부모들이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 참여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각리중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3(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충청북도교육공동체헌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

5.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사업

4(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다만,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 중 학부모회 임원은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5(임원 등의 구성)

학부모회에는 회장 1, 부회장 1,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중에서 총무를 둘 수 있다.

6(임원 등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7(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인 자로 한다.

8(임원 등의 직무)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9(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기능별 학부모회는 안전봉사회, 도서봉사단 등을 둘 수 있다.

10(총회)

총회는 학부모회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회의체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3월로 한다.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총회 개최 7일 전 총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총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11(총회의 의결사항 등)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부모회 회장은 제1항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12(대의원회)

학부모회에는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를 둔다.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대의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대의원회 개최 7일 전 대의원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대의원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결과 공개

13(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1조 제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14(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및 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15(기능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12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16(재정)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교육감과 학교의 장으로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7(해산)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18(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순서로 한다.

19(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세부 규칙

 

1. (적용) 본 시행()은 각리중학교 학부모회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회 임원의 공정한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출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학교 학부모회 임원 선출 시에 적용된다.

2. (위원의 구성)

.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임원선출 종료시까지로 한다.

. 선출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업무) 선출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선출공고 접수.확인.발송에 관한 사무

.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 선거인 명부작성, 열람, 명부 확정

. 소견발표회의 관리 및 안내에 관한 사무

.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 선거의 공보에 관한 사무

.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 당선자 공고.통보에 관한 사무

4. (지원)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선출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교직원은 적극 협조한다.

5. (선거사무의 분장) 선거사무 분장표는 붙임과 같다.

6. (선거방법) 투표방법은 직접투표로 하고,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다.

7. (후보자 등록)

. 후보자 등록 공고는 총회 실시 10일 이전에 행하고 등록마감은 총회 8일 전 12:00까지로 한다.

. 후보자 등록은 입후보등록서 및 후보자등록대장에 의하여 등록되며, 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다.

. 후보자의 기호는 접수대장의 순서(또는 가나다 순, 추첨)에 의한다.

.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한다.

8. (후보자 사퇴) 후보자의 사퇴는 서면에 의하며 선출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9. (명부작성)

. 학부모 선거인명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정본, 열람용 각 1통을 작성하며 각 학급 주소록에 기재되어 있는 학부모 전화번호로 작성한다.

.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이어서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된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0. (명부의 열람) 선거인명부는열람용을 교무실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학부모들의 명부 열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11. (명부의 수정)

.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한다.

.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학부모회 선거인으로 통보된 자 중 오기.선거권이 없는자.사망자.이중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출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한다.

. 선출관리위원장은 통보를 받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하되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한다.

12. (명부의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5일 전에 확정하고 학교장에게 명부 확정 사실을 보고한다.

13. (선거공보) 선거의 공보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에 선거개시 5일전까지 각 선거권자에게 발송.게시한다.

14. (소견발표)

. 소견발표는 선거일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실시한다.

. 소견발표는 1인당 3분 이내의 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소견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한다.

15. (투표)

. 투표방식은 단기명기표제로 한다.(학부모회 규정에 의거)

.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중 1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 재학생이 2명 이상인 학부모에게는 각각 선거권을 부여한다.

.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다.

16. (투표시간) 선출관리위원장은 총회일 입후보 소견 발표 직후 학부모가 원활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투표시간을 정하여 안내한다.

17.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선출관리위원장은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18. (임원당선인 결정방법)

. 개표결과 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19. (임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투표종료후에 개표하고 선출관리위원회가 임원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개표결과를 선출관리위원장이 공표하고 이를 학교에 보고 후 당선통지서를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하며, 학부모.교직원들에게 학교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당선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20.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통지)

. 후보자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수가 선출할 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사퇴 등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선거인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개시 시각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투표 장소에서 학부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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