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리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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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각리중 | 등록일 | 23.11.30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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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리중학교 공고 제2023-41호 「각리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각리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각리중학교장
1. 개정 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개선하고, 규정 운영상의 일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8조(위원의 자격) 제①항~제③항 조례 개정 사항 반영 전문 개정 ,제④항~제⑧항 삭제 ❍ 제9조(위원의 의무 등), 제10조(위원의 퇴임 등), 제12조(심의사항) 조례 개정 사항 반영 신설 ❍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②항~제⑥항 조례 개정 사항 반영 전문 개정 및 신설 ❍ 제13조(건의사항 심사) 제①항 문구 수정 ❍ 제14조(회기) 제②항 회의일수 및 회기 변경, 회기 결정 사항 반영 ,제③항 정기회(매년 4월 또는 9월 중 → 매년 4월) ❍ 제15조~제20조, 제22조 조항목 변경 ❍ 제21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일부 문구 용어 정비
3. 의견 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각리중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서식 : 붙임 [서식] 의견서 참조 다.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48 각리중학교 행정실 - 전화: 043-218-0565, 팩스: 043-218-0568, 이메일: ms040901@korea.kr 라. 제출기한 : 2023.12.01.(금) ~ 2023.12.07.(목) 마. 문의 : 각리중학교학교 행정실 (☎ 043-218-0565)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리중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운영위원 회 게시판) 참고 사.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각리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각리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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