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리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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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각리중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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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각리중학교 제2021-1호 각리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각리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6일 각 리 중 학 교 장
1. 개정사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난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방법 (제4조 및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방법 : 서면(팩스 등), 우편, 이메일 등 나. 제출서식 : 붙임 [서식 1] 참조 다.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한 : 2021. 1. 7. ~ 2021. 1. 26. 마. 제출처 ○우편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48 각리중학교 행정실 ○팩스 : 043-218-0568 ○이메일 : ms040901@korea.kr 바. 문의 : 각리중학교학교 행정실 (☎ 043-218-0565) 사.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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