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기 지역위원 선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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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각리중 | 등록일 | 20.03.13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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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지역위원 선출 관련 안내
2020년도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의일시 : 2020년 3월 27일(금요일) 15:00[지역위원 추천인원이 3명 초과 시] 2. 장 소 : 우리학교 회의실 3. 참석대상 : 제8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4. 안 건 : 제8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의 건 5. 지역위원 자격(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6. 자격의 제한 : 초ㆍ중등교육법제 31조의2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조례 제5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타 학교운영위원을 겸하는 자 7. 지역위원 선출인원 : 3명 8. 지역위원 추천방법 : 본인의 동의를 얻은 추천서 1부 - 추천기한 : 2020. 3. 26 – 2020. 3. 27. 12시 - 추천방법 : 행정실 인편 및 메일(ms040901@korea.kr) 접수 9. 회의 의사의결 정족수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한 일반적인 의사의결 정족수인 과반수 참석으로 함 10. 회의 당일 정한 시각까지 회의에 등록하지 않은 분은 기권으로 간주함 (단, 투표개시 전까지 참석한 분에 한하여 지역위원 추천권은 부여하지 않으나 선거권은 부여함) 11. 선거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참관인은 우리학교의 교직원 중 운영위원 당선자가 지명한 분이나, 지명한 분이 없을 경우 교직원 중 희망자 1명을 참관시키기로 함 12. 기타 안내장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회의 당일회의 의결로써 결정하여 시행함 2020. 3. 24. 각 리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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