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리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2006.10.13.
개정 2009.02.27.
개정 2010.04.01.
개정 2011.12.01.
개정 2012.02.21.
개정 2014.02.19.
개정 2016.04.08.
개정 2020.07.15.
개정 2021.02.18.
개정 2023.1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리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3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⑥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 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추천자수와 위원정수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및 임기 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단 최초 선출 위원의 임기는 차기 임기 개시일 전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은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
5.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심의사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3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교직원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는 집회 즉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5조(회의 소집) ①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ㆍ결산, 교육 과정, 기타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➂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➃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7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① 수학여행ㆍ학생야영ㆍ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학교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 등의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앞의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재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외축제 등에 대해 학교설문조사, 총학생회(대의원회) 등의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의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9조(의사 등의 정족수) ➀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➁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0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2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 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8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③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