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관계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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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15.12.02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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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하는 붙임 파일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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