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함께하는 자녀 훈육법 및 가정폭력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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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15.09.08 | 조회수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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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함께 하는 자녀 훈육 법 및 가정폭력예방(읽기자료) 각리중학교 보건실
자녀들과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자녀들의 잘못만 더 눈에 띄게 되어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지요.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덕목이지만 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잘 가르쳐 주는 ‘훈육’ 또한 중요합니다.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녀들은 잘못된 행동을 고치지 못하게 되며, 너무 과도한 훈육은 자녀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부모-자녀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줍니다. 마음의 여유와 함께 읽어보시면서 훈육방법을 한 번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부모의 훈육방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들을 하나하나 잘 실천하신다면 더욱 훌륭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태만, 의무 불이행), 경제적 학대,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다. 주로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장애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폭력의 종류에 따라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관계에 따라서는 자녀폭력, 부부폭력, 노인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 폭력은 50%가 넘는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더한다면 아마 더 심할 것 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 이 비율이 69.1%로 더 높았다. 결혼이민여성 10명 가운데 7명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 가정폭력의 특성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개입, 치료, 예방의 시기를 놓치기 쉬운 특성이 있다. 폭력의 피해자들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과 스스로의 자책감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을 남의 가정 일에 끼어드는 일로 여겨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은 은폐된 채로 피해자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희생된다. ☐ 가정폭력 발생률과 유형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가정폭력이 발생율이 08년 7.9%에서 12년 33%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 중 노인층 가정폭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가정폭력 발생율은 증가하여 왔으며, 부부폭력율이 53.8%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본인집· 이웃집의 가정폭력사건 10명 중 5명은 신고의사가 있으며, 자녀폭력은 신체적 폭력(18.3%)보다 정서적 폭력(42.8%)이 2배 이상 높았다. ☐ 폭력 가정 아이들의 특성 • 반사회적 성격 장애 : 사회규범을 잘 지키지 않고 불안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는 이상 성격을 말함. • 신체화 장애 : 신체검진이나 각종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는데도 많은 신체적 불편감과 증상을 호소하는 현상. ☐ 가정폭력은 대물림된다. 폭력 남편의 70% 이상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란 폭력 가정 출신이라는 점에서 아이 세대에도 가정 폭력이 이어질 수 있다. 아들은 폭력 남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딸은 남성 혐오증, 남성 기피증을 보일 수 있다. 체벌은 폭력 성향을 키워서 배우자 폭행 가능성이 높고 우울증, 약물남용, 학교 폭력 등 비행의 위험이 높다. ☐ 가정폭력 신고 의무 규정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피해자들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잘 알려지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은 계속 폭력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쉼터) 여성 긴급 전화☎ 1366 이나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법의 잣대로도 범죄지만, 그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양심의 죄’입니다. 가해자가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변화는 시작되며, 진정한 변화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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