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방지를 위한 가정 내 발열체크 확인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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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15.06.24 | 조회수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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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환자 발생이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학생들의 발열체크 방식을 장기적ㆍ효율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가정에서의 협조 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발열 체크: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 체크하여 37.5℃ 이상이면 담임선생님께 연락 후 등교를 중지합니다.
◈ 발열 학생관리 방법 ※ 학교에서 발열시도 37.5℃ 이상이면 귀가 조치합니다. (교육부 메르스 학교대응 매뉴얼에 따름) ★ 메르스환자와 접촉가능성이 있으며 37.5도 이상 발열시 → 보건소에 연락 (☏ 201-3441 ), 보건소의 조치에 따른다. 특히 37.5도 이상의 발열자 중 MERS 관련 병원이나 환자 접촉력이 있으면 임의로 의료기관을방문하지 말고 청원구보건소(☎201-3441)에 연락해서 의료진이 방문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또는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 전화 ⇨ 상담 결과에 따른다.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선‘전화’ 후‘방문’ ★ 단순 발열과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쓰고 병원진료를 받습니다. (메르스 환자 관련병원은 피하기) -현재까지 오창엔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병․의원은 없습니다. (청원구 보건소에 확인) ※ 병의원 진료결과 단순 호흡기증상이라고 하면 ◈ 가정에서도 수시로 열이 나는지 확인하고 열이 떨어지면 등교합니다. ◈ 등교 전 가정에서 37.5℃ 이상이면 등교하지 말고, 마스크를 쓰고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습니다. ◈ 등교 시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옵니다. ◈ 발열, 호흡기증상으로 병원진료를 받는 경우 출결처리= <출석인정 처리> 1. 발열로 조퇴 = 조퇴 처리되지 않습니다. 2. 발열로 결석 =‘출석인정’처리됩니다. * 출석으로 인정되려면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진료 확인서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약제비가 있는 경우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중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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