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접촉 시 자택(자가)격리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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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15.06.09 | 조회수 | 90 | |
메르스 의심.접촉 시 자택(자가)격리 준수사항 - 출처 : 질병관리본부 -
* 자택격리는 감염병(전염병)의 확산을 우려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판단하여 강제하는 것으로,, 불응 시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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