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3.27 | 조회수 | 79 | ||||||||||||||||||
첨부파일 |
|
||||||||||||||||||||||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뢰받는 교육 실현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이란? -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성 유형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 3. 27. 각리중학교장 · 각리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이전글 | 2024학년도 제10기 각리중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4.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