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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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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신입생)
작성자 *** 등록일 20.03.27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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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 (교복구입비, 우유비, 현장학습비 등)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요청하오니 4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1.행정실 직접제출, 2.FAX:043-218-0568, 3.이메일(스캔파일):euisookj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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