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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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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차 학부모 대상 사교육비 조사 협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9.18 조회수 103
첨부파일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에 근거한 법적 승인(승인번호 제920011호)에 의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2019년 2차 학생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오니 조사 의뢰를 받은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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