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 및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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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04.11 | 조회수 | 15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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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2013년 5월 14일에 발표한「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추진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 안내 및 예방교육 강화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 직무 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1577-1391/129/11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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