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리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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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07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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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각리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각리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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