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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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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리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24.10.07 조회수 58
첨부파일

1. 관련

. ·중등교육법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 개인정보보호법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2. 각리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각리중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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