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 장학생을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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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9.05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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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SOS 장학생을선발 ㅇ긴급위기 상황 발생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중·고등학생중학업지속 의지가 우수한 학생 지원 □신청요건 ㅇ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국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긴급구난 사유**해당 학생 □선발인원: 1,500명※학교별 신청인원 제한 없음 □추진일정: 24년 9월 4일(수) 9:00 ~ 9월 24일(화) 16:30 (학교 신청) ㅇ(신청방법)학생이 서류를 준비·작성하여 소속학교 신청교사에게 제출 ㅇ(공통서류)[복권기금꿈사다리 장학금 신청인 기본 정보]/[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서]/[sos장학금 신청서 표지]/[sos장학금 신청서] - (만 14세 미만 학생 별도준비 서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학생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9.4.)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선발 후10개월간 매월30만 원씩장학금 지원 ㅇ(지원기간) `24년 9월*~`25년 6월(9월 장학금은 10월 장학금 지원 시 소급하여 지원 예정) ※ 단, 지원기간 중 자퇴, 휴학, 대학 미진학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 시 지원종료 ※ 마음건강(위기학생 전문상담을 통해 치유·회복 지원) 프로그램 지원(~`24.11.20.) ㅇ(지원방법)장학생이재단 협약 금융사를 통해 발급받은장학금카드에카드포인트 부여 방식으로 지급 ※ 유의사항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학생이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조회 동의서 및 신청서] 작성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이며 미동의 시 장학생 선발 및 카드발급 불가 □(서류제출 전 확인)자필서명 및 작성일자 누락, 학교장 직인 누락 등 제출서류 미비 시 심층평가 대상에서 제외(즉시 탈락)되므로 유의 □(사회적 물의)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추천 불가 □(부정청구 제재)장학금 부정청구 시「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장학금 환수 등 행정처분 발생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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