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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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07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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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의 지원제도 등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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