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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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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누리 장학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22 조회수 366
첨부파일

1

사업 목적

끼 지원 프로젝트 [ 누리 ]는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재능을 가지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희망의 사다리를 올라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미래 사회의 인재로 육성 하고자 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인재양성 지원사업임.

2

선발 계획

1) 모집기간 : 2020420() ~ 525() 18:00 까지

(우체국 소인 기준, 메일 수신 시간 기준)

2) 대상 : 전국 만13~18(1~3)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개인 및 단체)

3) 지원 분야

개 인

지원분야

- 문화예술 · 교육 · 스포츠 분야

지원내용

- 레슨비, 학원비, 인터넷 수강비, 교재ㆍ교구비, 기숙사비 등의

교육관련 비용

- 기준금액 : 중학생 15만원(180만원)

고등학생 20만원(240만원) 지원

지원기간

- ‘꿈 실현 기반이 조성될 때까지(대학입학 또는 취업 전)

, 6개월마다 재평가 실시하여 지속 지원여부 결정

단 체

지원분야

-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지원내용

- 교육비, 훈련비, 장비구입비, 특식비, 대회비 등 각 단체() 지원

인건비 지급 불가

- 지원금액 : 단체 당 50만원(600만원) 지원

지원기간

- 선정된 단체()와 협약 후 6개월마다 재평가 실시하여 지속지원여부 결정

3

지원 자격

꿈과 끼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며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전국의 만13~18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

(개인은 재산과 소득 기준 2가지 모두 충족)

개 인

1)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한 재산이 1억원 이내 (부동산, 자동차 등 포함)

, 부채가 있을 경우 재산에서 차감하여 산정

) 현재 재산이 15천이고 부채가 6천일 경우 재산은 9천만원으로 산정

2)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재원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장애가정등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4인 가족 기준 2,374,587원이하)’

기준 중위소득 2020년 보건복지부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50%

878,597

1,495,990

1,935,288

2,374,587

2,813,885

3,253,184

3,694,857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가구:4,136,531)

- 학비 면제 또는 교육지원금을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

- 형제자매 각각 신청 가능 (가족 당 지원 인원 제한 없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중 학교장 혹은 담당교사가 추천한 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부기준 참조

단 체

열악한 환경에서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의 유망하고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단체(학교)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곳

단체 소속 학생 중 저소득 가정이거나 다문화 가정인 대상이 50% 이상

저소득 가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 민, 아동복지시설재원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장애가정 등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4인가족 기준 2,374,587원이하)

중위소득 기준은 개인 선정조건과 동일함

교육지원금을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도 신청하며 기존 지원처 모두 기재

세부기준 참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보호대상자 일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과는 구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 제10호에 따른 법정차상위대상자로서 아래 기준에 해단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단 대상자, 차상위 장애 연금 대상 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구 차상위계층)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 제1호 및 제 1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정의자녀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 지원 자격을 인정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5조 제1항에 따는 특수교육대상자

· 아동복지법 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장애인 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의 자녀

·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중 학교장 혹은 담당교사가 추천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 혹은 담당 교사가 판단 추천한자

4

선정 및 평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면접 심사를 생략하고 나의 꿈을 소개하고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할 것인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함. 포트폴리오 형식 및 시간은 자유이며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 (사진, 동영상 등)를 활용할 수 있음.

1) 선정의 기본 원칙

- 선정 업무의 전문성 및 절차적 공정성을 기함

-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정

2) 선정기준

개인 : 재능을 가지고 꿈에 도전하는 개인

- 실질적인 성장 및 능력 개발에 대한 자기학습 및 진로계획의 내용

- 아동·청소년이 처한 경제적환경적 어려움 및 시급성 정도

-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꿈을 이루려는 열정 및 의지와

노력의 정도

단체 : 성장가능성 및 실질적인 능력 개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는 단체

- 지도자 : 지원사업에 대한 담당자(지도자, 코치, 매니저 등)

전문성 및 열정

- 소속팀원 : 열정과 잠재력을 가지고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소속 학생들

3) 평가 (개인 / 단체 공통)

6개월마다 평가 회의를 통해 지원지속 여부 결정

- , 개인 및 단체 사항에 변동 및 성과, 참여도의 확인을 통해 참여자 중 일부 대상은

1년 내 추가 평가위원회 실시 가능

재평가 기준

매월 서류제출 기한 엄수 : 점수로 산정

- 제출서류 : 매월 법인서식의 자아성장기록장 및 지출증빙 영수증

(재평가 시에는 자아성장보고서 제출)

꿈 관련 성과

구분

분야

성과(예시)

개인

학습

성적표, 과목별 성적(지원금 활용처 관련)

예체능

(문화예술, 체육 등)

대회 수상, 경기실적증명서 등

단체

문화예술, 체육 등

대회 수상 상장, 경기실적증명서,

꿈누리 행사 참여 의무 (발대식, 꿈경영캠프, 봉사활동 등)

꿈누리 행사는 필수 참석으로 지원기간 내 행사 미참여 학생은 꿈누리 자격 상실

5

제출 서류

개인

구 분

내 용

발급처

필수

기본서류

·끼 지원 프로젝트 꿈누리-개인’ 17기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우리누리

홈페이지

주민등록등본 1

또는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센터

포트

폴리오

면접심사대체서류 : “나의꿈과 나의 노력을 주제로 한 포트폴리오 ( 영상, 사진, ppt 등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한 시청각 자료 / 시간 및 형식은 자유 )

제출은 출력 형태(파일, 지류 등)에 따라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

-

재산

증빙서류

재산세과세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구청,

주민센터

부채증명서 (해당자만)

한국주택

금융공사

(온라인)/ 은행

소득

증빙서류

해당되는 서류 택 1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지원자 본인 이름 증명서)

구청, 주민센터

교육 급여 수급자 증명서 (지원자 본인 이름 증명서)

학교

법정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구청, 주민센터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준중위소득50%이하

, 모 모두 제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납부확인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선택

다문화가정자녀(귀화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자녀 (북한이탈주민보호대상자 결정 통지서 등)

아동복지시설 재원 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 증명서)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자녀 ( 사실관계확인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사본 )

한부모가정자녀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서류

발급기관

구 분

내 용

발급처

필수

증빙

서류

학교 생활기록부 (전국단위 모의고사 등급 및 중간·기말 전교 석차) 상장, 경기실적증명서, 자격증 등 관련 서류

(미제출시 서류평가 가산점수 미반영)

학교

선택

학교장 혹은

교사

추천

학교장 혹은 교사 추천서 : 첨부 추천서 양식에 제출

위에 재산, 소득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경제적, 환경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 채권압류통지서, 법원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진단서, 장애인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 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에 동 사실을 명시

해당 증빙서류 확인 가능한 곳

단체

구 분

내 용

발급처

기본서류

(필수)

·끼 지원 프로젝트 누리-단체지원신청서

학생 명단 및 관련 학생 소득 증빙 서류

위의 개인 제출 서류 참조

지도자(코치, 매니저 등) 이력서, 개인정보동의서(학생)

우리누리

홈페이지

성과

증빙서류

(필수)

상장, 경기실적증명서, 자격 및 성과 관련 서류

(미제출시 서류평가 가산점수 미반영)

시청각자료 (사진, 영상 등)

-

기타

(필수)

추천서

단체 및 학교장

홈페이지(www.woorinuri.org)에서 꿈누리 17기 공모요강 및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6

서류 접수

1) 서류 접수 및 제출 방법 서류심사 후 추가서류 필요시 개별적 연락함.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사본 제출 가능, 우체국 소인 기준)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15 (지번 주소 : 정릉동 670-5)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 우: 02709

이메일 접수 (사본 제출 가능, 수신 시간 기준)

- 이메일 주소 : woorinuri01@hanmail.net

- 파일 제목은 이름, 나이(학년)로 기재하여 압축하여 하나에

파일로 제출 예) 김우리18(2)지원서

, 포트폴리오는 파일로 이메일 접수

(, 출력하여 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할 경우만 우편 접수)

7

전형 일정

모집공고 게시

모집마감

서류심사

(포트폴리오 심사 포함)

최종

합격자

발표

발대식

교육

지원금

지급개시

4.20()

5.25()

5.26()

~6.12()

6.15()

6.20()

7.15()

2회 재평가 실시 후 지속지원 여부 결정

발대식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확한 날짜는 합격자에 한 채 추후 공지

8

기타 사항

1) 모든 서류는 최근 한 달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경제사항 확인을 위해 재산세, 과세사실 등을 확인요구할 수 있음.

4)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꿈누리에 불합격한 경우 일체 서류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즉시 폐기함.

9

문의

인재양성사업팀 02) 6933-1004, fax 02) 910-7070 woorinuri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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