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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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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에 따른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09 조회수 221

 

 

[안내] 원격수업에 따른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안내

원격수업에 따른 저작권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저희 학교는 2020. 4. 9.()부터 EBS 온라인 클래스와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여 원격 수업을 운영합니다.

원격수업 공간(EBS 온라인 클래스, 네이버 밴드 등)에 탑재된 ppt, 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는 수업 및 수업 지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생님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의 모든 자료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가입하여 학습하는 학생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학습 자료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되는 행위

금지되는 행위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수업을 위해 학습 자료를 복제(다운로딩)하여 학습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25조 제3)

수업목적으로 내려 받은 학습 자료를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출력물), 전송(파일 업로드)하는 행위

학습 자료를 학습자 본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접근 제한 조치와 복제할 수 없도록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 학습 자료가 게시되어 있는 LMS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알려주는 행위

) 학습 자료에 부착된 복제 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등

3. 동영상을 포함하여 학습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

또는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

주의) 이와 같은 경우 외국과의 국제적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심각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4. EBS 온라인 클래스 학습 자료를 타인과 공유

하거나 전송 및 공개하는 행위

저작권법

25(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학교(교육기관)에서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13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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