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리중학교 학칙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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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11.25 | 조회수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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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시행령 15조 7항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의하여 붙임과 같이「각리중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부모님께 미리 알려 드리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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