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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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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리중학교 학칙개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19.11.25 조회수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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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시행령 15 7: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의하여 붙임과 같이각리중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학부모님께 미리 알려 드리고자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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