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및 안내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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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9.19 | 조회수 | 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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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인 공무수행사인(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 안내문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무수행사인 현황 1부. 2.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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