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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경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11인으로 하되, 학부모 5, 교장을 포함한 교원 4,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 선출안내 . 투표 . 개표 .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4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0. 3. 6.>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명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0. 3. 6.>

3조의 2(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 투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한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1.2.26.>

3조의 3(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6.>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교원위원 후보등록이 위원정수와 일치하거나 미달하면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1.2.26.>

34(지역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4(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이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의 제한 없이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 학력 .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2.26.>

6(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전까지 선출한다.

임기 중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 원회의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7(위원의 임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 시간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 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안제시 및 건의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권보호, 교권침해에 대한 조치

16.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당연직위원인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학교운영에 반영토록 하되 운영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 및 당해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학교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서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9(임원선출 등) 이 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 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2.26.>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4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10(건의사항 심사)운영위원회는 학부모 . 교원 . 학생 .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 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 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1(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415일 이내에 소집한다.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에 소집하며, 정기회의 회기는 2,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12(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학교발전기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13(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4(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한다.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 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 이를 결정 한다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할 때에는 교직원 중에서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 시켜 이를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5(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 회의중지 및 산회 일지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6(심의결정방법) 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결로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17(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예산에서 집행 할 수 있다

18(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기획부가, 학교회계 및 기타 행정업무에 대하여서는 행정실에서 협조한다.

19(자격상실의 의결)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0(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의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 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 칙(1996. 5. 2 훈령 제3)

이 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는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개시한다.

부 칙(1996.11.29 훈령 제5)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 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04.02 훈령 제6)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6.19 훈령 제7)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7.03 훈령 제11)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4.16 훈령 제13)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9.13 훈령 제16)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06 훈령 제17)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2.12 훈령 제18)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2.22 훈령 제19)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04.01 훈령 제20)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4.03 훈령 제21)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17 훈령 제22)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3.06.)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3.12.)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2.26.)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