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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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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기 예방 수칙
작성자 가경중 등록일 19.11.19 조회수 105

1. ‘초특가’, ‘한정상품’ 등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에 주의

2.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거래약관 및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 고객게시판 운영 여부,
    고객 불만 글 여부 등 확인

3. 대형 오픈마켓이라도 입점한 개별판매자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지 않으므로, 판매자 이력 및 고객 평가 등 꼭 확인

4. SNS(블로그, 밴드, 카페 등)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 전 통신판매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여부, 청약철회
    가능 여부 등을 꼭 확인

※ 통신판매업신고 확인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內 정보공개-사업자등록현황-통신판매사업자코너에서 확인

5. 거래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 추가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 거래 금지

6. 해외직구 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사전 점검(해외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우리나라 법률 집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움)

-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내 피해예방정보 코너에서 사기의심사이트를 공지, 해당 사이트의
   사기의심 신고 이력 확인

- Scamadviser.com 등에서 사이트 신뢰도 확인

- 사업자 연락두절, 결제금액 상이, 다른 통화로 결제 등 피해 우려시 신용카드사의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 활용

 

기타구제절차

  • 사기 피해 외에 교환·반품 등 업체와의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온라인 피해구제 상담 제공)’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등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 구제 신청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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