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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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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직거래 사기 예방 수칙
작성자 가경중 등록일 19.10.17 조회수 90

 

1. 거래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

2. 상대방이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전송 요청)

※ ex) ‘00월 00일 00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3.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

4.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날 것

5. 부득이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

※ 주요 확인 사항 : ▵그간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타 피해자 존재 여부 ▵사이버캅 피해 신고 이력 등

6.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7.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 이용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8.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변조 여부)
    꼭 확인할 것

※ 유니크로, 이니P2P 등 안전결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원이어여만 거래 가능하므로, 비회원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음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음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 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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