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확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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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승규 | 등록일 | 13.06.13 | 조회수 | 728 | |||||||||||||||||||||||||||||||||||||||||||||||||||||||||||||||||||||||||||||||||||||||||||||||||||||||||||||||||||||||||||||||||||||||||||||||||||||||||||||||||||||||||||||||||||||||||||||||||||||||||||||||||||||||||||||||||||||||||||||||||||||||||||||||||||||||||||||||||||||||||||||||||||||||||||||||||||||||||||||||||||||||||||||||||||||||||||||||||||||||||||||||||||||||||||||||||||||||||||||||||||||||||||||||||||||||||||||||||||||||||||||||||||||||||||||||||||||||||||||||||||||||||||||||||||||||||||||||||||||||||||||||||||||||||||||||||||||||||||||||||||||||||||||||||||||||||||||||||||||||||||||||||||||||||||||||||||||||||||||||||||||||||||||||||||||||||||||||||||||||||||||||||||||||||||||||||||||||||||||||||||||||||||||||||||||||||||||||||||||||||||||||||||||||||||||||||||||||||||||||||||||||||||||||||||||||||||||||||||||||||||||||||||||||||||||||||||||||||||||||||||||||||||||||||||||||||||||||
학생 생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가경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생활선도협의회
제4조【생활선도협의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② 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생활지도부장, 교무기획부장, 인성상담부장, 각 학년부장, 해당학생 담임교사를 위원으로 하며, 생활선도협의회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③ 생활선도협의회 아래에 상․벌점소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생활지도부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생활선도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 2.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학생생활에 대한 표창에 한함) 3. 학생 징계(학교폭력은 제외)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6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고,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징계 및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며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유공 교원, 학생, 학부모, 자치위원의 격려 및 포상활동을 목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제7조【기능】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6. 그밖에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제안 점 7. 학교폭력의 예방 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교사 포상 8.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분쟁 조정에 협조한 지역 인사의 포상 9. 공로가 지대한 자치위원의 포상
제8조【규정 및 활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9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통하여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2조【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3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1. 담임교사, 생활지도교사,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건의(신고)함 3.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4.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5.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6.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7.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8.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교사에게 학급 교체 및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⑥ ③항부터 ⑤항까지를 포함한 교내외 폭력에 관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활동을 한다.
제14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동아리활동】계발활동과 방과후학교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 및 방과후학교와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4. 학교 내에서는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 할 수 없으며,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용의복장】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복장의 부착물(명찰 등)은 소정의 위치에 단다. 3.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 시 부착물을 단다. 4.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5. 가방은 책을 넣을 수 있는 크기의 검소한 것으로 한다. 6. 두발은 단정히 하되 학생회 자율로 규정한다. 7.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8. 계절에 따른 교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후 변화에 따라 조절한다. 가. 춘추복: 4월 중순 - 5월 중순, 9월 중순 - 10월 중순 나. 하 복: 5월 하순 - 9월 초순 다. 동 복: 10월 하순 - 4월 초순 9. 등·하교 시에는 교복을 반드시 착용한다.
제18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학급도우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등교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2.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한다. 3.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4.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5. 학급일지를 기재하고 담임교사의 결재를 받는다. 6. 등․하교 시 교실 문 잠금장치, 조회 전 교실청소, 실습 ․ 체육 등 기타 학습활동 시 교실정리정돈 및 잠금장치를 관리한다. 7. 담임교사는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교단 선진화 물품 관리 봉사활동 학생을 명하여 망실, 장 등 기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19조【기타 교내생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② 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선별적으로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3.5.27>
제20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98.4.15. 자퇴, ’99.3.20. 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 ’98.3.2~’98.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98.3.20~’98.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5.27> 가.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생리통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심신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 질환(특수교육 진흥법 제 10조 제1항 제8호)으로 인한 건강장애자가 병원 학교 수업, 화상강의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학교장은 원학교 출석 확인서, 화상강의 출석 확인서 확인 후 인정) 등> 4.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위 제3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3.5.27>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9.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0.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1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2조【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3조 【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봉지, 담임교사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예: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결석인 경우) 2. 무단 결석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ㆍ도피 등) 나.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20조 제3항이나 제2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3. 기타 결석 가. 부모ㆍ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절 교외생활
제24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25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 (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4. 학생(자녀)의 출입 장소
제3절 정보통신
제26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7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의 휴대는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온다. 2. 휴대전화기를 학교에 가지고 온 학생은, 조회 시 담임선생님께 보관하고 종례 시 돌려받으며, 일과 중 필요할 때에는 담임선생님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개정 2013.5.27> 3. 휴대전화기 사용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상․벌제(그린마일리지)에 따라 지도한다. 4.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5.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28조【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9조【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0조【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1조【협의․지원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 활동 2. 각종 봉사활동 3.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2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3조【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3학년․2학년 각 1명) 2. 각부의 부장 1인
제34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학습부: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선도부: 교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5. 환경부: 교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6. 정보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단 선진 기자재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제35조【직무 및 선출】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진취적인 학생), 학교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건전한 학생), 출석률이 98%이상인 학생(건강한 학생)으로 한다. 3.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서기 및 각 학급의 실장과 학생회 부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4.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7조【학급회】 ① 구성: 실장, 부실장 서기 및 총무부, 학습부, 체육부, 바른생활부, 환경부, 정보부 부장 및 차장, 부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1. 학급 자치활동의 기초로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학급 회의에서 논의된 회의 결과나 건의사항은 학생회에 상정 논의한다. 3. 각 부 부장은 각 부서의 학급 활동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③ 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자치활동 시간에 임시회의는 학급인원의 1/2이상 혹은 담임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제5장 학생지도 및 생활평점제(상․벌제)
제1절 생활지도
제38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한다. 6.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9조 【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40조【교외생활 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한다.
제41조【지도 방법】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상
제43조【종류】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기본생활면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1. 학교장상 2. 학력부문- 학업상,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3. 모범부문-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4. 근면부문-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5. 특 별 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6. 대 외 상
제44조【시기】제45조의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5조【외부로부터의 시상】졸업식 때 외부에서 주는 상 중, 수상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입내신을 위한 석차 연명부’ 성적순에 의하여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 시상한다.
제46조【학력부문】 ① 학교장상 : 학교를 사랑하고 지도력이 뛰어나며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학생으로,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② 학업상 : 매 학기말 교과별로 과목석차(동석차 포함)에 따라 해당 학년 재적수의 상위 3%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시상한다. ③ 학력상 : 졸업 시에 ‘고입내신을 위한 석차연명부’ 성적순에 따라 재적수의 3%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④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도 단위 이상의 각종 대회에서 3개년 간 3위 이내의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⑤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댄스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출하여 3개년 간 다음 각 호에 준하는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3.5.27> 1. 시 단위 1위 2. 도 단위 3위 이상 3. 전국단위 3위 이상 ⑥ 기능상 : 과학, 기술, 컴퓨터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3개년 간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3.5.27> 1. 시 단위 1위 2. 도 단위 3위 이상 3. 전국단위 3위 이상
제47조【모범부문】모범부문의 시상은 학교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학생에게 수여한다. 2. 효행상 :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48조【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1년 개근상(3학년)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3.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49조【특별상】교내․외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절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제50조【목적】 ① 학생들의 기본 생활습관 지도를 통해 학칙준수, 공공질서 준수 등 바람직한 학풍을 조성한다. <개정 2013.5.27> ②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개정 2013.5.27> ③ 학생의 자긍심과 자주정신을 길러주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 <개정 2013.5.27> ④ 학교 중도탈락 및 학업 중단 학생 등 소외집단 발생을 최소화한다. <개정 2013.5.27>
제51조 【운영방침】 ① 상․벌점제의 기본 취지 및 규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한다. ② 상점 또는 벌점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준법성과 책임의식을 높인다. ③ 상점 또는 벌점은 학생의 개인별 통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지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④ 상점 또는 벌점은 교내 생활을 중심으로 하나 교외생활을 포함할 수도 있다. ⑤ 상점 또는 벌점의 결과와 지도사항은 희망하는 담임교사와 학부모에 SMS 문자전송으로 통지한다. ⑥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학생은 단계별 선도 교육을 실시한다. ⑦ 일정 수준의 상점 취득 학생은 벌점 감면 또는 수상 추천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⑧ 상·벌점의 누가 기록과 관리는 학생지도부에서 총괄하며 학년부와 연계한다. ⑨ 상·벌점은 학년별 단위로 관리하여 단계적으로 처리하되 누계점수의 유효기간은 본교 재학 기간으로 하며, 학년별 단위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총 누계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적인 징계에 처할 수 있다. ⑩ 학생징계규정에 명시된 학생비행 건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상의 상․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⑪ 과벌점 학생에 대한 조치는 상벌점 운영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생활지도 상의 다른 사안과 중복될 경우 가중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⑫ 학생징계(선도)규정의 조항에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의 과벌점 학생 조치 사항을 포함시켜 운영한다. ⑬ 과벌점 학생이 징계를 이수한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선도 지도를 위한 누계점수는 그대로 유지 관리된다. ⑭ 학교공동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상․벌점 항목 수와 배점 등을 결정하되, 기준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엄격히 적용한다.
제52조【근거】 ① 교육기본법(제12조) 학습자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여 최대한 능력 신장 조력 ② 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 교육상 필요시 징계․기타 방법으로 지도 ③ 초중등교육법(제31조 제7항)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신체적 고통 지양
제53조 【상․벌소위원회】 ① 상․벌점제의 효율적 운영 및 문제점이 발생할 때 바람직한 해결을 위하여 상․벌점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생활지도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진로진학상담부장, 상담교사, 각 학년부장(3명)을 위원으로 하며 그린마일리지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13.5.27> ③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 【상․벌점 운영】 ① 생활지도 상·벌점 항목 및 세부 기준은 (붙임-1)과 같다. <상․벌점 항목 및 세부 기준 개정 2013.5.27> ② 상․벌점 적용대상자는 생활지도 카드를 발급한다. ③ 상․벌점 카드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한다. ④ 상․벌점 카드 발급자는 전교직원으로 하며, 발부용 1부만 작성한다. ⑤ 카드를 발부할 때에는 학생 및 지도교사 서명 또는 확인 후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에 전산입력한 후 교무실에 비치된 카드보관함에 넣는다. ⑥ 발부된 상․벌점 카드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상·벌점 담당교사가 철하여 보관한다. ⑦ 학년누계점수(벌점에서 상점을 차감한 점수)에 따른 단계별 선도 교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7>
⑧ 칭찬점수(상점에서 벌점을 차감한 점수)에 따른 단계별 표창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7>
제55조【상․벌점의 활용】 ① 삭제 <2013.5.27> ② 각종 간부 임명 시 전년도 벌점 누계점수가 30점 이상인 자는 추천받을 수 없다. ③ 각종 교내외 표창대상자 추천은 벌점 누계점수가 30점 이상이면 추천할 수 없다.(단, 성적우수 및 특기상은 제외한다)
제56조【선도교실의 운영】 ① 매월 말에 누계점수를 산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입교 인원을 고려하여 수준별, 학년별로 편성한다. ③ 생활지도부가 주관하며 54조 7항의 단계별 지도교사가 담당한다. <개정 2013.5.27> ④ 상․벌점 담당교사는 과벌점 학생 학부모에게 내교통지서 발송 및 SMS문자 서비스로 이를 통보하여 가정과의 연계상담 지도를 실시한다.
제57조【상·벌점 기록관리】 ① 상·벌점 카드 발급자는 본교 교원으로 하며, 카드를 발부할 때에는 학생 및 지도교사 서명 후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며 입력 후에는 교무실에 비치된 카드보관함에 투입한다. ②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에 입력된 상·벌점 누가기록과 과상․벌점자에 대한 지도이력은 모든 교사가 조회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③ 회원인증처리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는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과 자녀의 상·벌점 누가기록과 과상벌점에 대한 지도이력을 조회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한다. ④ 삭제 <2013.5.27> ⑤ 삭제 <2013.5.27> ⑥ 학생의 출결, 수상, 자격증에 대한 상․벌점 입력은 해당 학급 담임교사가 하며, 상․벌점 담당교사가 입력 확인한다. ⑦ 상․벌점담당교사는 상․벌점 카드를 보관하여 각 지도단계별 근거 및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
제58조【교육 및 지도상의 유의점】 ① 학생에 대한 상·벌점제 이해 교육은 학교 생활규범 오리엔테이션, 학급회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담임교사가 매 학기 초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상․벌점제 연수는 가정통신문 및 연수 자료와 회의 시 주무부서에서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③ 전교직원은 생활지도 및 칭찬 대상 학생 발견 시 반드시 지도카드를 발부하여야 한다. (지도 카드를 부여받은 학생과 교사 상호간의 형평성 및 지도 의지 발현 문제 예방) ④ 생활 지도 카드 대신 체벌로 대체하거나, 체벌을 가하고 지도 카드를 발부하여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체벌 대신 벌점카드를 발부한다. ⑤ 전체 교직원이 능동적 참여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⑥ 상·벌점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위반 사례가 빈번하여 생활지도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임을 유념하여 지도하고 격려한다. ⑦ 담임교사의 경우도 생활지도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학급 학생에게 지도 카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⑧ 생활 지도의 관점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행동에 대한 칭찬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격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벌점 지도카드를 적절하게 발부한다.
제59조【기타 사안】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생활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6장 징계
제60조【징계원칙】징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61조【징계의 심의】 ①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단,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생활선도협의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한다.
제62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생활선도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3조【징계의 종류와 기간】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각 호와 같다. 1. 학교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3. 특별교육 : 5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5. 등교중지 : 출석정지와 동일하나 선도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정학습을 원칙으로 한다. 6. 교육환경 전환조치 :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5항) 7.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4조【징계의 방법】 ① ‘학교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지도부 및 인성상담부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③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④ ‘출석정지’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 처리하되, 그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등교중지’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등교중지 기간은 무단결석 처리하되, 그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⑥ ‘교육환경 전환조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5항) 심의하여 실시한다. ⑦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⑧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유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제65조【징계 시 부과 내용】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가. 학교 환경 미화 작업 나. 교사들의 업무 보조 다. 교재․교구 정비 라.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2. 사회봉사 가.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등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특별교육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라.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마.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 대 일로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바. 특별교육은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5. 출석정지 기간에는 Wee클래스에서 상담 및 인성교육활동 등 특별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6. 등교중지 기간에는 부모의 책임 하에 가정학습을 원칙으로 하며, 징계기간 이 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6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생활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67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68조【징계의 유보】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 기간 중의 시험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9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70조【재입학 또는 편입학】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71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붙임-2)
제72조【징계의 가감】 ①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1. 지속적인 교사의 지도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행동에 변화가 없어 통제가 불가능하여 타 학생의 지도에 걸림돌이 되는 학생 2. 단계적인 지도 및 징계에도 개전의 기미가 없어 지도 불능 상태인 학생 3. 학생으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언행이나 태도로(교사에게 폭언 등) 정상적인 교사의 지도가 불가능한 학생 4. 타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분위기를 조장하여 교사들의 지도를 무력화시키는 학생 ② 징계 기간 중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저히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징계기한을 연장하거나 가중적인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평소의 생활태도, 타 학생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수위를 가감할 수 있다.
제7장 학교교육활동 보호(교권보호) <전문신설 2013.5.27>
제73조【목적】학교 교육활동 중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당사자 상호간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권침해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문화 정착과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74조【명칭】가경중학교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정이라 칭한다.
제75조【목적】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생선도 및 복지심사위원회 내 학교교육활동보호소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1. 위원장 : 교감 2. 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이 선임 3. 위 원 : 학생자치부장, 교내 및 교외 계, 해당 학년부장, 해당 담임(담당)교사
제7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 개회 시 회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발언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개회 준비와 그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7조【기준 및 조치】다음 교육활동 보호 내용과 징계 기준에 의거 조치 내용을 심의 처리한다. 1.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판단 기준 및 조치
2.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3.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위 표의 각 항 중 하나를 위반한 학생은 다음 절차 중 하나의 조치를 한다. 가. 훈계 -담임 혹은 지도교사에 의한 반성문 제출, 명심보감 쓰기 등 나. 학교 내 봉사- 전문상담교사 상담,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 다. 사회봉사- we센터 위탁, 외부 위탁 기관 봉사 활동 등 16시간 이상(학부모 동반) 라. 특별교육이수- 사회봉사의무(32시간 이상) 학생 혹은 학부모 동반, 청명원 위탁 의뢰 등 마.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제78조【기타】학교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두어 시행한다. 1. 학생이 본 규칙에 의거 학생이 학교 내 봉사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부모도 학교가 제시하는 별도의 생활지도 협조 등의 교육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학생이 본 규칙에 의거 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부모가 동반하여야 한다. 3. 사안 발생 시 즉시 조치를 하되 동일 사안 반복 행위 시 상위 조치 기준을 적용한다는 동의서를 학생 및 학부모 명의로 징구한다. 4. 교권침해 학생을 즉시 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시켜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즉시 통지하며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학교장은 출석정지 등의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다. 5. 기타 전입생의 위장 전입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별도의 학칙 준수 서약서나 주택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지 이전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호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9조【운영세칙】본 규칙에 없는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보호 및 조치 기준은 별도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제정 혹은 개정할 수 있다.
제8장 개정방법
제81조【개정방법】 ①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 추진단이 발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② 학생생활규정 제정 추진단은 생활지도부장을 간사로 하여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부모회 회장, 부회장,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2) 8명으로 구성한다. ③ 도교육청의 추후 지침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9장 유급
제82조【유 급】당해 학년의 결석일수가 총 출석일수의 1/3이상인 자는 졸업 및 진급을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붙임-1 상점 세부 기준안(학생생활규정 제56조 관련)
상·벌점 세부 기준안(학생생활규정 제56조 관련)
붙임-2 징 계 기 준(학생생활규정 제 6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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