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 세부 기준안(학생생활규정 제56조 관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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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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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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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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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
및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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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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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및 행사 활동에 솔선수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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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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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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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활동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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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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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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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비품 관리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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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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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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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도우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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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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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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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함(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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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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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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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학생의 등․하교 도우미에 성실하게 참여함(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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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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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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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도우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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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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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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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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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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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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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상담․중재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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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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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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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부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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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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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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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봉사활동을 25시간 이상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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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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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신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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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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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교실 무단출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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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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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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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공공기물의 고장․훼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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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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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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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또는 음주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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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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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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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사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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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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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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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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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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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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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실물 습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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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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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및
명예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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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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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단위 이상 기관장 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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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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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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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자격증 취득(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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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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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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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자격증 취득(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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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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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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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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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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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
및
공중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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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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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등 외부인에 의해 선행․모범이 제보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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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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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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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매체에 선행․모범이 보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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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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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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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예절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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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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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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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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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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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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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복장이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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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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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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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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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석(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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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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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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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석 학급 1개월(학급 전체학생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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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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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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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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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준비 및 숙제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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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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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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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태도가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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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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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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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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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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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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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점 세부 기준안(학생생활규정 제56조 관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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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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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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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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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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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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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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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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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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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지각, 무단 결과, 무단 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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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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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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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석(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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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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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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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행사 무단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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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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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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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단체 활동 또는 교외 행사 무단 불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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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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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활동에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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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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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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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담(출입문을 사용하지 담 등을 넘어 학교 출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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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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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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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금지 장소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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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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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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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전자기기(mp3, 휴대전화기 등)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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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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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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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카드, 화투, 동전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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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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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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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반입․탐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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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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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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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거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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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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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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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불건전한 이성교제(포옹, 입맞춤, 무릎위에 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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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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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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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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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술, 담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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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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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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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 단체 활동 시 술, 담배 반입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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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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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에서 음주 또는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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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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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
및
공중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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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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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껌, 쓰레기를 함부로 뱉거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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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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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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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실외화, 실외에서 실내화를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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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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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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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단순한 다툼이나 소란을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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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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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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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우 또는 선후배에게 심한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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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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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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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또는 어른에게 불손한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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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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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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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적 지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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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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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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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비품, 공공기물 훼손 또는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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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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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용의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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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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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또는 용의규정 위반
(파마, 화장, 염색, 귀걸이, 피어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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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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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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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장 규정 위반(교복 미착용, 치마 변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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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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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서 명찰,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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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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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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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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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중 음식물 섭취(껌, 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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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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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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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면학 분위기를 저해함(잡담, 장난, 노래, 무단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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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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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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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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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협의 후 벌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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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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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선도 교육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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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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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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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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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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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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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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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및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 , 학부모 1차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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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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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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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학년부장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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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및 학년부장교사의 학부모 2차 내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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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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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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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상·벌점담당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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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상·벌점담당교사, 학부모 3차 상담.
교내봉사 실시(반성문 5일, 노작활동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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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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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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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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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생활지도부장, 학부모 4차 상담. 사회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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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봉사에 성실히 참여한 경우 벌점 30점을 감한다.
※ 사회봉사는 벌점 30점 당 1일(8시간)로 정하며, 이수 시 벌점 누계점수는 0(영)점
으로 초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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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칭찬점수(상점에서 벌점을 차감한 점수)에 따른 단계별 표창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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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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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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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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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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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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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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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표창(문화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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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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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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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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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표창(선행, 모범. 부상- 문화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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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점의 활용】
1. 칭찬점수가 40점 이상인 우수학생은 학기말에 학교장 표창하며, 벌점이 있을 경우 벌점을 공제할 수 있다.(단, 일단 수상한 상의 점수는 누계에서 제외한다)
2. 각종 간부 임명 시 전년도 벌점 누계점수가 30점 이상인 자는 추천받을 수 없다.
3. 각종 교내외 표창대상자 추천은 벌점 누계점수가 30점 이상이면 추천할 수 없다.(단, 성적우수 및 특기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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