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학생복장 및 용의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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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동 | 등록일 | 12.04.03 | 조회수 | 636 |
학생의 복장 및 용의(학생생활규정 제17조 관련)
1) 남학생 (1) 남학생의 머리는 단정히 하고(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고, 옆머리는 귀를 1/3이상 덮지 않으며,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는다), 머리모양을 변형하지 않으며, 염색이나 이물질(무스, 스프레이, 젤, 헤어로션 등)의 사용을 금한다. (2) 신발은 굽이 낮은 단화(성인구두 모양의 것은 제외)나 운동화를 신는다. (3) 교복의 재킷, 와이셔츠는 원형을 유지하고 바지는 밑단에서 3Cm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한다. (4) 교복의 재킷과 조끼 등에는 명찰을 부착한다. (5) 와이셔츠를 입을 때는 넥타이를 착용한다.
2) 여학생 (1) 교복의 재킷, 블라우스는 몸에 맞게 유지하되 블라우스를 입을 때는 리본이나 넥타이를 맨다. (2) 교복의 재킷과 조끼 등에는 명찰을 부착하며, 동절기에는 남학생조끼 착용을 허용한다. (3) 치마는 원형을 유지하되 길이는 뒷무릎을 기준 10cm이내로 하며, 스타킹은 검정색을 신는다. (4) 신발은 굽이 낮은 단화(어른 구두 모양의 것은 제외)나 운동화를 신는다. (5)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거 스커트와 바지를 혼용한다. (6) 머리 및 몸의 치장(화장, 파마, 염색 및 코팅, 목걸이, 귀고리, 피어싱, 반지, 매니큐어, 써클 렌즈 등)은 하지 않는다.(단, 무색 틴트/썬 크림, 투명코팅, 투명 귀고리, 투명 매니큐어는 허용한다.) (7) 스타킹은 동절기에는 검은색, 하절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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