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경중학교 로고이미지

학생회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09학년도 학생 생활 규정
작성자 가경중 등록일 09.07.06 조회수 1141
학생 생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이 규정은 ‘가경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생활선도협의회

제4조 【생활선도협의회】
  1.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선도협의회를 둔다.
  2. 생활선도협의회는 교감을 의장으로 하고, 생활지도부장, 교무기획부장, 인성상담부장,
  각 학년부장, 해당학생 담임교사를 위원으로 하며, 생활선도협의회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3. 생활선도협의회 아래에 상․벌점소위원회를 두고, 의장은 생활지도부장으로 한다.

제5조 【기능】생활선도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
  2.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학생생활에 대한 표창에 한함)
  3. 학생 징계(학교폭력은 제외)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6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하고,
  학교폭력 학생에 대한 징계 및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며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유공 교원, 학생, 학부모, 자치위원의 격려 및
  포상활동을 목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제7조 【기능】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3. 피해학생의 보호
  4.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5.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 조정
  6. 그밖에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제안 점
  7. 학교폭력의 예방 활동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교사 포상
  8.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분쟁 조정에 협조한 지역 인사의 포상
  9. 공로가 지대한 자치위원의 포상

제8조 【규정 및 활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은 2004.01.29. 법률 제7119호에 의거한
  별도의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9조 【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통하여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2조 【교우관계】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3조 【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
  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① 담임교사, 생활지도부교사,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②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건의(신고)함
③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④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⑤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⑥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⑦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4. 폭력 피해학생 중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교사에게
  학급 교체 및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5. 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할 수 있다.
  6. 교내외 폭력에 관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활동을 한다.

제14조 【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동아리활동】계발활동과 방과후 학교를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 및 방과후 학교와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사전에 학교장이 허가한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미술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4. 학교 내에서는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 할 수 없으며, 흡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용의복장】용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복장의 부착물(명찰 등)은 소정의 위치에 단다.
  3.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 시 부착물을 단다.
  4.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5. 가방은 책을 넣을 수 있는 크기의 검소한 것으로 한다.
  6. 두발은 단정히 하되 학생회 자율로 규정한다.
  7.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청결을 유지한다.
  8. 계절에 따른 교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후 변화에 따라 조절한다.
가. 춘추복:  4월 중순 - 5월 중순,  9월 중순 - 10월 중순
나. 하  복:  5월 하순 - 9월 초순
다. 동  복: 10월 하순 - 4월 초순
  9. 등·하교 시에는 교복을 반드시 착용한다.

제18조 【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학급도우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등교시간보다 일찍 등교하여 활동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2.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한다.
  3.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4.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5. 학급일지를 기재하고 담임교사의 결재를 받는다.
  6. 등․하교 시 교실 문 잠금장치, 조회 전 교실청소, 실습 ․ 체육 등 기타 학습활동 시
  교실정리정돈 및 잠금장치를 관리한다.
  7. 담임교사는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교단 선진화 물품 관리 봉사활동 학생을 명하여 망실,
  고장 등 기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19조 【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0조 【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98.4.15. 자퇴, ’99.3.20. 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 ’98.3.2~
  ’98.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98.3.20~’98.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3.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① 천재지변, 법정 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생리통으로 인해 출석이
어?*?경우, 심신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 질환(특수교육 진흥법 제 10조 제1항
제8호)으로 인한 건강장애자가 병원 학교 수업, 화상강의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학교장은
병원학교 출석 확인서, 화상강의 출석 확인서 확인 후 인정) 등>
  4.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7.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9.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10.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1조 【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o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회갑 o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

사망
o부모 및 부모의 부모 7
o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5
o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o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o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3

탈상
o부모 및 부모의 부모 2
o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o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다만,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22조 【출석사항 평가】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23조 【결석의 종류】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질병으로 인한 결석
①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 사고로 인한 결석
①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②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20조 제3항이나 제2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기타 결석
    ①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②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절 교외생활

제24조 【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제25조 【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
  (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4. 학생(자녀)의 출입 장소

제4절 정보통신

제26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7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의 휴대는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온다.
  2. 휴대전화기를 학교에 가지고 온 학생은, 조회 시 담임선생님께 보관하고 종례 시
  돌려받는다. 그리고 일과 중 필요할 때에는 담임선생님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3. 휴대전화기 사용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상․벌제(그린마일리지)에 따라 지도한다.
  4.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5. 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5절 학생회

제28조 【회원】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9조 【권리 및 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30조 【금지활동】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31조 【협의․지원사항】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 활동
  2. 각종 봉사활동
  3.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2조 【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3조 【학생회 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3학년․2학년 각 1명)
  2.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34조 【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학습부: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4. 선도부: 교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5. 환경부: 교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6. 정보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단 선진 기자재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제35조 【직무 및 선출】
  1.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방정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진취적인 학생), 학교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건전한 학생), 출석률이 98%이상인 학생(건강한
학생)으로 한다.
③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36조 【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①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학급의 회장과 학생회 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2. 기능
①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② 예산심의
③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④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⑤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①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월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④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7조 【학급회】
  1. 구성: 회장, 부회장 서기 및 총무부, 학습부, 체육부, 바른생활부, 환경부, 정보부 부장 및
  차장, 부원으로 구성한다.
  2. 기능
① 학급 자치활동의 기초로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학급 회의에서 논의된 회의 결과나 건의사항은 학생회에 상정 논의한다.
③ 각 부 부장은 각 부서의 학급 활동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
  3. 회의: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자치활동 시간에 임시회의는
  학급인원의 1/2이상 혹은 담임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제5장 학생지도 및 상․벌제

제1절 생활지도

제38조 【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한다.
  6.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9조 【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40조 【교외생활 지도】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 비행을 예방하고 선도한다.

제41조 【벌의 종류】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체벌(體罰) 외에도 학업태만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으며, 지벌이나
  덕벌의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 【체벌기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교사는 감정에 치우친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2. 교사가 체벌할 때에는 사전 학생에게 체벌 사유를 분명히 인지시켜야 하며, 해당 학생이
  응하지 않거나 대체 벌을 요구할 경우 해당 교사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

제43조 【체벌대상】체벌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 실시할 수 있다.
  1. 교사의 반복적인 훈계 등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4.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때
  5. 본교의 생활규정을 위반하여 지도를 하는데 불응하거나 변화가 없는 경우 등
  6.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44조 【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시상

제45조 【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교장상
  2. 학력부문- 학업상,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등
  3. 모범부문-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등
  4. 근면부문-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5. 특 별 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6. 대 외 상

제46조 【시기】제45조의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7조 【외부로부터의 시상】졸업식 때 외부에서 주는 상 중, 수상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입내신을 위한 석차 연명부’ 성적순에 의하여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
  시상한다.

제48조 【학력부문】
  1. 학교장상: 학교를 사랑하고 지도력이 뛰어나며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학생으로,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2. 학업상: 매 학기말 교과별로 과목석차(동석차 포함)에 따라 해당 학년 재적수의 상위 3%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시상한다.
  3. 학력상: 졸업 시에 ‘고입내신을 위한 석차연명부’ 성적순에 따라 재적수의 3%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4. 체육상: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도 단위 이상의 각종 대회에서 3개년 간 3위 이내의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5. 예능상: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댄스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출하여 3개년 간 다음
  각 호에 준하는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 시 단위 1위, 도 단위 3위 이상, 전국단위 3위 이상
  6. 기능상: 과학, 기술, 컴퓨터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3개년 간 다음 각 호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 시 단위 1위, 도 단위 3위 이상, 전국단위 3위 이상

제49조 【모범부문】모범부문의 시상은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공로상: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
  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학생에게 수여한다.
  2. 효행상: 충효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게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 ․ 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50조 【근면부문】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 ․ 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1년 개근상(3학년):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3. 3년 정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51조 【특별상】교내․외 행사가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3절 상․벌점제(그린마일리지)

제52조 【목적】
  1. 학생들의 기본 생활습관 지도를 통해 학칙준수, 공공질서 준수 등 바람직한 학풍을
  조성한다.
  2.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3. 학생의 자긍심과 자주정신을 길러주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
  4. 학교 중도탈락 및 학업 중단 학생 등 소외집단 발생을 최소화한다.

제53조 【운영방침】
  1. 상․벌점제의 기본 취지 및 규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한다.
  2. 상점 또는 벌점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준법성과 책임의식을 높인다.
  3. 상점 또는 벌점은 학생의 개인별 통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지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4. 상점 또는 벌점은 교내 생활을 중심으로 하나 교외생활을 포함할 수도 있다.
  5. 상점 또는 벌점의 결과와 지도사항은 희망하는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SMS 문자전송으로 통지한다.
  6.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학생은 단계별 선도 교육을 실시한다.
  7. 일정 수준의 상점 취득 학생은 벌점 감면 또는 수상 추천의 우선권을 부여한다.
  8. 상·벌점의 누가 기록과 관리는 학생지도부에서 총괄하며 학년부와 연계한다.
  9. 상·벌점 누계점수의 유효기간은 학기별로 종결(Zero-Base 초기화)하며, 학생이
  상급학년으로 진급할 경우에는 과거 학년도의 상벌누계점수는 삭제하고 지도 이력 기록은
  본교 재학기간까지만 유지관리 되도록 한다.
  10. 학생징계 규정에 명시된 학생비행 건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상의 상․벌점을 부과 하지
  않는다.
  11. 과벌점 학생에 대한 조치는 4단계(담임상담, 학부모상담, 교내봉사, 사회봉사)에
  한정하여 운영한다. 그린마일리지 누계점수에 따른 권고전학 이나 유예는 취할 수 없다.
  12. 학생징계(선도)규정의 교내봉사와 사회봉사 조항에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의 과벌점
  학생 조치 사항을 포함시켜 운영한다.
  13. 과벌점 학생이 사회봉사를 이수한 경우 해당 학생의 선도 지도를 위한 누계점수는
  0(영)점으로 초기화된다. 그러나 학생생활지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학생의
  상벌통계자료는 상급학년으로 진급할 때 까지 상․벌점 누계점수와 지도이력은 유지
  관리된다.
  14. 학교공동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상․벌점 항목 수와 배점 등을
  결정하되, 기준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엄격히 적용한다.

제54조 【근거】
  1. 교육기본법(제12조) 학습자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여 최대한 능력 신장 조력
  2. 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 교육상 필요시 징계․기타 방법으로 지도
  3. 초중등교육법(제31조 제7항)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신체적 고통 지양

제55조 【상․벌소위원회】
  1. 상․벌점제의 효율적 운영 및 문제점이 발생할 때 바람직한 해결을 위하여
  상․벌점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위원회는 생활지도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성상담교육부장, 각 학년부장(3명)을
  위원으로 하며 그린마일리지 담당교사를 간사로 한다.
  3.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상․벌점 운영】
  1. 생활지도 상·벌점 항목 및 기준은 (붙임-5)과 같다.
  2. 상․벌점 적용대상자는 생활지도 카드를 발급한다.(붙임-6)
  3. 상․벌점 카드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한다.
  4. 상․벌점 카드 발급자는 전교직원으로 하며, 발부용 1부만 작성한다.
  5. 카드를 발부할 때에는 학생 및 지도교사 서명 후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에
  전산입력한 후 교무실에 비치된 카드보관함에 넣는다.
  6. 발부된 상․벌점 카드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상·벌점 담당교사가 철하여 보관한다.
  7. 누계점수(벌점에서 상점을 차감한 점수)에 따른 단계별 선도 교육은 다음과 같다.
  
단 계 누계점수 지도교사 내  용
1단계 15점 이상 담임교사 담임 및 상담교사의 학생 상담 , 학부모 1차 면담
2단계 30점 이상 담임교사, 학년부장교사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교사의 학부모 2차 내교상담
3단계 40점 이상 담임교사,
상·벌점담당교사
담임, 상·벌점담당교사, 학부모 3차 상담.
교내봉사 실시(반성문 5일, 노작활동 5시간)
4단계 50점 이상 담임교사, 생활지도부장 담임, 생활지도부장, 학부모 4차 상담. 사회봉사 실시

※ 사회봉사 이수 시 지도를 위한 벌점 누계점수는 0(영)점으로 초기화된다.

  8. 칭찬점수(상점에서 벌점을 차감한 점수)에 따른 단계별 표창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계 누계점수 표창 내 용
1 단계 20점 담임교사 담임교사 표창(문화상품권)
2 단계 40점 학 교 장 학교장 표창(선행, 모범. 부상- 문화상품권)


제57조 【상․벌점의 활용】
  1. 칭찬점수가 40점 이상인 우수학생은 학기말에 학교장 표창하며, 벌점이 있을 경우
  벌점을 공제할 수 있다.(단, 일단 수상한 상의 점수는 누계에서 제외한다)
  2. 각종 간부 임명 시 전년도 벌점 누계점수가 20점 이상인 자는 추천받을 수 없다.
  3. 각종 교내외 표창대상자 추천은 벌점 누계점수가 20점 이상이면 추천할 수 없다.
  (단, 성적우수 및 특기상은 제외한다)

제58조 【선도교실의 운영】
  1. 매월 말에 누계점수를 산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2. 입교 인원을 고려하여 수준별, 학년별로 편성한다.
  3. 학생부가 주관하며 교내봉사는 상·벌점 담당교사, 사회봉사는 학생부장이 담당한다.
  4. 상․벌점 담당교사는 과벌점 학생 학부모에게 내교통지서(붙임-7) 발송 및 SMS문자
  서비스로 이를 통보하여 가정과의 연계상담 지도를 실시한다.
  5. 3단계 과벌점 학생에게 반성문(붙임-8) 및 노작활동(붙임-9)을 지도한다.

제59조 【상·벌점 기록관리】
  1. 상·벌점 카드 발급자는 본교 교원으로 하며, 카드를 발부할 때에는 학생 및 지도교사
  서명 후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며 입력 후에는 교무실에 비치된
  카드보관함에 투입한다.
  2.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에 입력된 상·벌점 누가기록과 과상벌점자에 대한 지도이력은
  모든 교사가 조회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한다.
  3. 회원인증처리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는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과
  자녀의 상·벌점 누가기록과 과상벌점에 대한 지도이력을 조회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한다.
  4. 학생의 누계점수가 15점 이상인 경우 누계점수가 5점이 증가될 때마다 해당사실을
  학부모에게 문자 전송되게 한다.
  5. 학생의 칭찬점수가 10점 이상인 경우 칭찬점수가 5점이 증가될 때마다 해당사실을
  학부모에게 문자 전송되게 한다.
  6. 학생의 출결, 수상, 자격증에 대한 상․벌점 입력은 해당 학급 담임교사가 하며, 상․벌점
  담당교사가 입력 확인한다.
  7. 상․벌점담당교사는 상․벌점 카드를 보관하여 각 지도단계별 근거 및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

제60조 【교육 및 지도상의 유의점】
  1. 학생에 대한 상·벌점제 이해 교육은 학교 생활규범 오리엔테이션, 학급회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담임교사가 매 학기 초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상․벌점제 연수는 가정통신문 및 연수 자료와 회의 시
  주무부서에서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3. 전교직원은 생활지도 및 칭찬 대상 학생 발견 시 반드시 지도카드를 발부하여야 한다.
  (지도 카드를 부여받은 학생과 교사 상호간의 형평성 및 지도 의지 발현 문제 예방)
  4. 생활 지도 카드 대신 체벌로 대체하거나, 체벌을 가하고 지도 카드를 발부하여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체벌 대신 벌점카드를 발부한다.
  5. 전체 교직원이 능동적 참여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6. 상·벌점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위반 사례가 빈번하여 생활지도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임을 유념하여 지도하고 격려한다.
  7. 담임교사의 경우도 생활지도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학급 학생에게 지도
  카드를 발부하여야 한다.
  8. 생활 지도의 관점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행동에
  대한 칭찬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격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벌점 지도카드를
  적절하게 발부한다.

제61조 【기타 사안】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생활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6장  징계

제62조【징계원칙】
  징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 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63조【징계의 심의】
  1. 생활선도협의회는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단,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등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생활선도협의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한다.

제64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생활선도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사회봉사: 6~10일 기간으로 한다.
  3. 특별교육이수: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6조【징계의 방법】
  1.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생활지도부 및 인성상담부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3.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제67조【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가. 학교 환경 미화 작업
나. 교사들의 업무 보조
다. 교재․교구 정비
라.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2. 사회봉사
가.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등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특별교육이수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라.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마.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 대 일로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바. 특별교육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4.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68조【심의 확정】학생 징계는 생활선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69조【징계내용 통보】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70조【징계유보】 특별 교육 이수 이하의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징계 기간 중의 시험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1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72조【재입학 또는 편입학】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다.

제73조【징계의 기준】징계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개정방법

제74조【개정방법】
  1.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 추진단이
  발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2. 학생생활규정 제정 추진단은 학생대표 6명(학년별 남녀 각 1명), 학부모대표 6명,
  교사대표 6명(교무기획부장, 생활지도부장, 인성상담부장, 1․2․3학년 부장)으로 한다.
  3. 도교육청의 추후 지침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8장 유급

제75조 【유  급】당해 학년의 결석일수가 총 출석일수의 1/3이상인 자는 졸업 및 진급을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생활선도협의회 구성(학생생활규정 제4조 관련)



위원장: 교  감
간 사: 생활선도협의회 담당교사
위    원: 교무기획부장
위    원: 생활지도부장
위    원: 인성상담부장
위    원: 1, 2, 3학년부장
위    원: 담임교사
진행위원: 생활지도부 담당교사

<별첨 2>

학생의 복장 및 용의(학생생활규정 제17조 관련)

1) 남학생
 ∙ 남학생의 머리는 단정히 하고(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고, 옆머리는 귀를 1/3 이상 덮지
  않으며,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는다), 머리모양을 변형하지 않으며, 염색이나 이물질
  (무스, 스프레이, 젤, 헤어로션 등)의 사용을 금한다.
 ∙ 신발은 굽이 낮은 검은색 계통의 단화나 흰색 또는 검은색 계통의 운동화를 신는다.
 ∙ 교복은 원형을 유지하고(재킷, 와이셔츠, 바지 줄임 등), 허리띠를 맨다.
 ․ 교복의 재킷과 조끼 등에는 명찰을 부착한다.
 ∙ 와이셔츠 안에 티를 입을 경우 흰색, 검정색, 연한색의 티를 입는다.
 ∙ 와이셔츠를 입을 때는 넥타이를 착용하며, 동복 착용 시 상의 속에 검정색, 흰색, 연한색의
  목티를 입는다.
 

2) 여학생
 ∙ 교복은 원형을 유지하고(재킷, 블라우스, 스커트 줄임 등), 블라우스를 입을 때는 리본이나
  넥타이를 맨다.
 ․ 교복의 재킷과 조끼 등에는 명찰을 부착한다.
 ∙ 동복 착용 시 상의 속에 검정색, 흰색, 연한색의 목티를 입는다.
 ∙ 치마의 길이는 무릎 위 5cm 이내로 하며, 스타킹은 검정색을 신는다.
 ∙ 블라우스 안에 티를 입을 경우 흰색, 검정색, 연한색의 티를 입니다.
 ∙ 신발은 굽이 낮은 단화(어른 구두 모양의 것은 제외)나 흰색 또는 검은색 계통의 운동화를
  신는다.
 ∙ 머리길이는 어깨 밑 5cm까지로 한다.
 ∙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거 스커트와 바지를 혼용한다.
 ∙ 머리 및 몸의 치장(화장, 파마, 염색 및 코팅, 목걸이, 귀고리, 피어싱, 반지, 매니큐어 등)
  은 하지 않는다.
 ∙ 스타킹과 양말은 동절기에는 검은색, 하절기에는 흰색을 신어야 한다.



   색상: 재킷 ☞ 진남색 색상: 회색 줄무늬
와이셔츠 ☞ 푸른색계통



색상: 진남색






 색상: 재킷 ☞ 진남색   색상: 하늘색 줄무늬
   블라우스 ☞ 흰색


 

  색상: 자주색 바탕 줄무늬 색상: 자주색 바탕 줄무늬
  


<붙임 3>
학부모님께(학생생활규정 제27조 관련)

만물이 새롭게 깨어나는 희망찬 새 봄을 맞이하여 귀댁의 평안하심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학부모님께서 열과 성을 다하여 후원해 주시고 격려하시어 본교가 더욱 발전 되어 감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직원도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늘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뢰올 말씀은 학부모님들께 휴대전화기와 관련하여 학교의 방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 중 휴대전화기를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 전화기의 용도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과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는 공부시간에도 선생님들 모르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시험 중의 부정행위에 휴대전화를 이용하기도 하며, 인터넷접속으로 인한 요금의 과다부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소유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집중력이 떨어지며 더구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휴대전화 분실에 대한 우려도 심각합니다.
따라서 교내에서는 1541전화 3대가 설치되어 수시로 연락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휴대전화의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학생은 학부모님의 휴대폰 소지 희망서 제출 후 소지하도록 하며 아침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보관 했다가 종례 시에 돌려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벌제(그린마일리지)에 따라 해당 학생을 지도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깊은 이해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댁내에 행운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절  취  선 -----------------------------
휴대전화기 소지 동의서
학년 반 번 학생: (인), 학부모: (인)
   사 유: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휴대전화기 소지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가  경  중  학  교  장
<붙임 4>
체벌에 관한 규정(학생생활규정 제42조 관련)

제1조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2조 (목적)『사랑의 학교․행복한 학교 조성』을 위해 관행적인 학생 체벌 문화를 불식시키고
  인격과 개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민주적 생활지도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새로운 학교문화를
  창출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제3조 (지도방법)
  교사는 체벌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학생 이해 중심의 생활지도를 한다.
  2.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지도하도록 한다.
  3. 체벌이 과연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한다.
  4. 학생에게 폭언을 하지 않도록 하며 인격적 대우를 하며 편애하지 않도록 한다.
  5. 많은 학생들 앞에서 창피나 무안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학생들의 개성과 특기를 신장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제4조 (체벌 인정 범위)
  다음과 같이 부득한 경우에 체벌을 할 수 있다.
  1.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
  3. 방법 및 정도가 사회 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4, 체벌 동기와 경위 방법 및 정도, 체벌을 가한 부위 및 상처 등을 종합, 교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어야 한다.

제5조 (체벌방법)
  체벌을 사용할 경우 체벌 부위와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체벌 부위: 신체의 가장 안전한 부위인 둔부만 한다.
  2. 형태와 정도: 회초리 또는 주걱으로 10회 이내에 한한다.
가. 회초리형: 길이 60㎝이하, 지름 1.5㎝ 내의 표면이 매끄러운 것
나. 주걱형 : 길이 50㎝이하, 주걱부분 15㎝ × 30㎝ × 1.5㎝이하여야 한다.

제6조 (체벌절차)
  교육상 불가피할 때 체벌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체벌은 체벌전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질병 등) 유무를 확인한 후 실시하되, 전체
  체벌은 금지되며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행한다.
  2. 체벌의 필요성 여부와 체벌의 정도는 학생 체벌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알리고, 지속적 상담활동을 통하여 감화시키도록 한다.
  3. 지도교사는 지도결과를 학생 지도일지에 기록한다.

제7조 (금지된 체벌)
  다음과 같은 체벌 형태는 금지한다.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금지
가. 대걸레 자루, 아이스하키, 스틱, 야구 방망이 등 견봉류
나. 실내화, 혁대 등 피혁류
다. 자, 출석부 등 학습 도구류
라. 기타 학교규정으로 교편 이외의 도구
  2. 손․발로 가하는 체벌 - 손바닥(주먹)으로 뺨, 머리를 때리는 체벌, 발로차기. 꼬집기,
  머리채 끌어당기기
  3. 기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법 : 원산폭격, 한강철교, 책걸상 들고 서있기 등
  4. 일부 학생의 잘못에 대한 단체 훈련
<붙임 5>
상·벌점 세부 기준안(학생생활규정 제56조 관련)

영역

번호

상점 내용

점수

환경미화

봉사활동
1 단체 및 행사 활동에 솔선수범함 2
2 청소활동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함 2
3 학급 비품 관리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함 2
4 학급 도우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1주일) 2
5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함(1주일) 2
6 거동이 불편한 학생의 등․하교 도우미에 성실하게 참여함(1주일) 2
7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1주일) 2
8 교통지도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1주일) 2
9 또래상담․중재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1개월) 3
10 선도부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1개월) 3
11 교외봉사활동을 25시간 이상 참여함 3

준법신고
활동
12 외부인 교실 무단출입 신고 2
13 비품, 공공기물의 고장․훼손 신고 2
14 흡연 또는 음주 행위 신고 3
15 학생 안전사고 신고 3
16 학교폭력 관련 신고 5
17 일반 분실물 습득 신고 2

수상

명예선양
18 시․군 단위 이상 기관장 상 수상 2
19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3급) 1
20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2급) 2
21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급) 3

예절

공중도덕
22 학부모 등 외부인에 의해 선행․모범이 제보된 학생 2
23 언론 매체에 선행․모범이 보도됨 5
24 인사예절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2
25 고운 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2
26 용의 복장이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2

출결
27 무결석(1개월) 1
28 무결석 학급 1개월(학급 전체학생에게 부여) 2

수업태도
29 수업 준비 및 숙제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함 2
30 수업 태도가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2
기타 31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2


영역
번호 벌점 내용 점수
준법  1 무단 지각, 무단 결과, 무단 조퇴 1
2 무단 결석(1회) 2
3 교내 행사 무단 불참 2
4 교외 단체 활동 또는 교외 행사 무단 불참 2
5 청소 활동에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참여 2
6 월담(출입문을 사용하지 담 등을 넘어 학교 출입함) 2
7 출입 금지 장소 출입 5
8 수업시간 전자기기(mp3, 휴대전화기 등) 무단 사용 2
9 사행성 오락(카드, 화투, 동전치기 등) 2
10 음란물 반입․탐독․시청 3
11 자동차,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거나 폭주 5
12 교내에서 불건전한 이성교제(포옹, 입맞춤, 무릎위에 앉기 등) 3
흡연

음주
13 교내에서 술, 담배 소지 3
14 교내․외 단체 활동 시 술, 담배 반입 3
15 교내․외에서 음주 또는 흡연 5
예절

공중도덕
16 교내에서 껌, 쓰레기를 함부로 뱉거나 버림 2
17 실내에서 실외화, 실외에서 실내화를 착용 2
18 교내에서 단순한 다툼이나 소란을 유발함 2
19 급우 또는 선후배에게 심한 욕설 3
20 교사 또는 어른에게 불손한 언행 2
21 교내에서 비품, 공공기물 훼손 또는 파손 2
두발,
용의 복장
22 두발 또는 용의규정 위반(파마, 염색, 귀걸이, 피어싱 등) 2
23 기타 복장 규정 위반 2
24 교내에서 명찰을 착용하지 않음 2
학습활동 25 출결 확인 시 대리 대답 2
26 수업시간 중 음식물 섭취(껌, 과자 등) 2
27 수업 중 면학 분위기를 저해함(잡담, 장난, 노래, 무단출입 등) 2
기타 28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2

<붙임 6>
상·벌점 카드 양식
상점카드(가경중학교)
지도 월일 ( )월 ( )일
상점자

확인
• (  )학년 (  )반 (  )번
• 성명: (서명)
상점 번호

점수
• 상점 번호: ( )번
• 상점 점수: ( )점
 
✹참고: 상점 번호/내용별 점수
지도교사 성명:   (서명)
벌점카드(가경중학교)
지도 월일 ( )월 ( )일
벌점자

확인
• (  )학년 (  )반 (  )번
• 성명: (서명)
벌점 번호

점수
• 벌점 번호: ( )번
• 벌점 점수: ( )점
 
✹참고: 벌점 번호/내용별 점수
지도교사 성명:   (서명)

<붙임 7>
내교 통지서
  학부모 내교 및 상담 요청서
 
 
학생 선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에 오셔서 담임교사와
  면담을 하시고, 학생과 함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    생 :  학년   반   번  이름 :
  내교 일시 : 200  년    월   일
  내교 장소 : 교무실(담임교사)
  내교 사유 : 학교교칙 위반(지도점수 과다)
  
200  년    월    일
 
가 경 중 학 교 장
 

<붙임 8>
반  성  문
       학년   반    번  성명:
내용:
 
 200  년    월    일
 

확인
보 호 자 담임 교사   지도 교사 학생생활 부장 교 감
         

<붙임 9>
노작활동

노  작  활  동  확  인  서
학    번   성    명  
노작일시 200   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총   시간 실시하였음
노작장소  
노작내용  

상기 학생은 학생 자율 규정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노작활동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 월 일
 
확인자 ( 인 )

<붙임 10>
  < 징  계  기 준 >(학생생활규정 제65조 관련)
구분 내 용 징 계 처 분 비고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전학권고
상·벌제 1 학생 상·벌제 벌점 누계가 40점 이상 학생        
2 학생 상·벌제 벌점 누계가 50점 이상 학생        
근태 3 무단가출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학생      
4 무단가출, 기타 무단결석을 월10일 이상 20일 이내 한 학생      
5 무단가출, 기타 무단결석을 월20일 이상 30일 이내인 학생      
6 무단가출, 기타 무단결석을 연속 30일 이상인 학생        
예절 7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8 사회의 물이를 일으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9 교사에 폭언 또는 지도에 불응한 학생    
10 교사에 폭력 또는 폭행을 한 학생        
11 교내에서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변상하지 않는 학생      
준법 12 경찰서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이중처벌하지 않는다.
13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14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3일 이상 구치된 경우)    
15 학교봉사의 징계에 불응하거나 징계 받는 태도가 불량한 학생    
16 징계기간 중 집단으로 이탈, 불응한 학생      
17 방화한 학생      
18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수업 19 시험을 거부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 가담 학생      
20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유출, 절취한 학생      
21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22 집단으로 동맹하여 부정행위를 주동 선동한 학생      
폭력 23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대상
24 같은 학생을 3회 이상 괴롭히거나 집단따돌림을 한 학생    
25 흉기를 폭행에 사용하여 상해를 크게 입힌 학생    
26 집단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27 성폭력 문제(강간, 윤간 등)에 가담하여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금품 28 교내에서 부당하게 금품을 강요하거나 절도 또는 미수 학생    
29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구분 내  용 징 계 처 분 비고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전학권고
사치 30 허가 없는 곳에서 불법 과외를 받은 학생      
약물 31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부탄가스 등을 처음 복용하다 적발된 학생    
32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부탄가스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다가 적발된 학생      
33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부탄가스 등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폭행 및 기타 범법 행위를 한 학생        
집단 34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학생      
35 학교장의 허락 없이 방송시설을 사용하거나 유인물(서적, 티켓, 포스터 등)을 부착, 배포한 학생      
36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37 불량 서클에 참석, 가입하여 활동한 학생      
38 불량 서클에 가입, 권유, 탈퇴한 학생을 폭행 및 상해를 한 학생        
39 불법 집회에 참석, 주동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학생        
40 출신교나 지역별로 불법 집회하여 폭력조직을 결성하거나 주동 가담한 학생        
41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퇴폐 42 남녀 혼숙으로 불건전한 이성교재를 한 학생      
43 상습적으로 유해환경업소를 출입하거나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44 유해환경업소에 취업한 학생(다방, 커피숍, 술집 등)        
가중처벌 45 당해 년도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가중 처벌      
46 당해 년도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학생        
47 징계기간 중 봉사활동 태도가 우수한자, 모범을 보인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징계처분을 감할 수 있다.          
사이버생  활 48 사이버를 이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여 적발, 처벌을 받은 학생    
49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반입 및 배포하여 적발 및 처벌을 받은 학생    
50 해킹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물의를 일으킨 학생    
5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 및 기타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자주 수업 및 학교생활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개인생활을 침해하는 학생      
징계처분예외규정 52 사안이 경미하여 징계기준에 적용하기가 곤란하거나, 벌점부과로는 교정지도가 곤란한 경우는, 생활선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5일 이내의 교내봉사로 지도 한다.          
이전글 2012 학생생활규정